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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동료판사가 내부망에 글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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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판결 관련 법원 내부망에 올라 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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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균 판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25초기619)에서 내란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동료 판사의 재판 내용에 대하여 함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현재 형사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으로서 구속적부심이 청구되었던 사건이 존재할 수 있고 향후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건이 접수될 수 있으므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판사님들과 고민을 공유하고자 조심스럽게 졸견을 정리해 봅니다.

 

1.관련 조항(형사소송법)

가. 현행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검사에게 가장 불리하게, 법원에 접수된 시간과 법원을 떠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문서수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에 비추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수인의 시간이 분초 단위로 정확하게 찍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법원이 기록을 반환할 때에는 별도의 반환인 같은 것을 찍지않아 시간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불법구금 여부의 중대한 문제를 판가름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거나 불비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리적,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불비한 상태라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수’라는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모든 절차 참가자에게 예측가능하고 절차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령상 대부분의 기간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가 아닌 일,주,월,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예측가능하다는 고려의 결과일 것입니다)

 

4. 여론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 담당재판부도 깊은 고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동료판사로서 우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앞서에서 본 바와 같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없이 잘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종래의 선례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졸견으로는, 앞서 본바와 같이, 종래의 구속기간 산정 선례가 법리상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 결정을 추종할 필요는 없고, 현재 계속된 사건이나 장래 접수될 사건에 관하여도 종전처럼 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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