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장 뺑소니남 잣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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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ook님의 댓글
대충 찾아보니...
1. 공직선거법 제256조(선거운동 방해죄)
내용: 선거운동을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중요 포인트: 이 법은 특별법이라,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며,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반영.
2. 형법 제257조 (상해죄)
내용: 사람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면 중상해죄(258조) 또는 **특수상해죄(261조)**로 가중 적용 가능.
3.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더 무거운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미필적 고의 상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 위반은 **부가적 처벌 (면허 취소, 벌금 등)**으로 적용
1. 공직선거법 제256조(선거운동 방해죄)
내용: 선거운동을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중요 포인트: 이 법은 특별법이라,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며,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반영.
2. 형법 제257조 (상해죄)
내용: 사람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면 중상해죄(258조) 또는 **특수상해죄(261조)**로 가중 적용 가능.
3.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더 무거운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미필적 고의 상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 위반은 **부가적 처벌 (면허 취소, 벌금 등)**으로 적용
AJcompany님의 댓글
저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1] 또는 제2항[2]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3]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항에 해당될꺼로 보이는데 징역2년 이상입니다 즉 최소 징역2년부터 시작이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1] 또는 제2항[2]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3]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항에 해당될꺼로 보이는데 징역2년 이상입니다 즉 최소 징역2년부터 시작이죠
A아니G님의 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