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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답변은 아니지만..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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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바탕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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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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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위 사례의 경우가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즉,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률과 제도 중 어느 것이 우위일까요?

     제도가,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과 달리 운영될 수 있나요?

     제도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수 있나요?

     

참고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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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1찍1어난새님의 댓글

걍 불수용 됐으면 그런대로 받아 들이셔요;; 꼬우면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시던지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레벨 병장 1찍1어난새 25.05.26 22:09 답글 신고
 걍 불수용 됐으면 그런대로 받아 들이셔요;; 꼬우면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시던지
 ..........................................
 
 대법 판례 2021추5036..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헌재 2024헌나8 결정문..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114쪽 분량밖에 안됩니다.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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