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답변은 아니지만..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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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바탕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7374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 핵심은 위 사례의 경우가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즉,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률과 제도 중 어느 것이 우위일까요?
제도가,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과 달리 운영될 수 있나요?
제도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수 있나요?
참고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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