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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사람 vs 차 교통사고인데 가해자가 저를 소송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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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이없는 일을 겪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 보배드림에 처음 가입해 글을 씁니다.


올해 3월, 출근 중이던 저는 도로 맨 바깥차선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정상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제가 이미 상당 부분 지나간 상태에서  

전방도 제대로 안 보고 그대로 들어오다 제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과실비율은 명확하게 100 대 0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다리를 완전히 펴고 접는 데 불편함이 있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가해자 아주머니 쪽 보험사에서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사고 자체도 황당했지만, 보험사의 대응 태도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건 입원 첫날 단 한 번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연락도 없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과실비율, 통원치료 여부,  

휴업손해 증빙 방식 등을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무 대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자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소득 증빙이 어렵다고 설명드렸고,  

그 대신 매출 자료와 지출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보내면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보내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대충 150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세부 산정 내역을 요청하니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최소한의 휴업손해액 160만 원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실제 제 매출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되는지 다시 물었지만,  

그 뒤로는 또 아무런 답변 없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물 또한 접수가 안되어있던 상태라 제가 얘기하니 그제서야 접수가 되었구요...


그리고 매번 보험사 쪽에서 통화할 때마다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응대하길래  

쟤네 종특이니 생각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사유로 소송을 거냐고 묻자, 합의가 안 되니 소송을 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동안 합의를 하자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합의금 제시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150만 원 언저리라는 말도 제가 먼저 물어보니 그제야 말해준 게 전부입니다.


자영업자가 교통사고 나면 불리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가해자 아주머니는 사과한마디 없었구요. 

3월에 교통사고 나고 적자 난거 떼우느라 치료도 일주일에 많아야 한 두번 갈까 말까인데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게 참 현타오네요.


현재 필요한 자료들은 정리 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법적으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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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1찍1어난새님의 댓글

아지매가 소송한거야 본인이 잘못한게 없으면 문제가 없는건데.. 글 올린 취지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에 기가 막혀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글 남겨주신거 맞으실까요?? 제가 1억받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ㅎ

낫파인애플님의 댓글

아뇨 그런건 아니고요 100~200 차이나는거 제가 매꾸면 됩니다 다만 소송이 걸린게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적어봤습니다.

1찍1어난새님의 댓글

@낫파인애플  그럼 단순히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네요~ 하고 소송을 건거라면 법원에서도 그냥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잘못한게 없고 합의도 천천히 하고 싶으면 걍 무시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면 돼요

낫파인애플님의 댓글

소송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되게 무섭게 들려서 너무 겁먹었나봅니다. 신경 꺼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펫러브님의 댓글

@낫파인애플  그래도 소장 받았으면은 답변서는 소장 부본 도달 후 9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됩니다.
 답변서 제출 안하면 소장 내용 그대로 법원이 인용합니다..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2주 입원인데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소송도 무슨 내용 인지는 알아야죠. CCTV나 블박은 없는 거죠?

펫러브님의 댓글

보험사가 개인으로 소송건거에여?
 아니면 아줌마 개인이 님 개인으로 소송건거에여??
 변호사 선임해야될 수 있는데요..
 신체감정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감정비나 변호사비 감당 어려우시면은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하세여..
 자세한 내용은 쪽지...

낫파인애플님의 댓글

아주머니가 보험사 통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나 봅니다. 보험사 담당도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담당자는 20년 하시면서 이런적은 처음이라고 자기들도 좀 당황스럽다고 하네요.

우리왜헤어져야헤님의 댓글

상황을 아예 모르는 제3자에게 설명을 할 땐 무슨 업종인지 그리고 직원 알바 여부 매출 카드 얼마 현금 얼마 어떤 자료 등등 을 냈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고가 난건지 영상 등등 정확히 어떤 진단인지 몇주 진단인지 그래서 얼마나 입원 했고 또 어떤 사유로 통원 치료 중 인지.
 그리고 보험사든 아주머니든 소송을 거는 이유가 과실에 대한 소송인지 단순 대인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것에 대한 소송인지 아니면 나이롱에 대한 소송인지 등등
 전부 말씀을 해주셔야 대응을 어떻게 해라 라고 참언을 드리죠ㅠ

낫파인애플님의 댓글

1인 카페를 운영중이고 매출에 대한 카드, 현금, 내역 다 증빙했고 재료비, 공과금, 임대료 등등 전부 시트화해서 제출 했어요. 사고 당시 지나가시던 행인분이 경찰 신고로 내용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라 따로 영상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뼈가 뿌러지거나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 2주 진단 받아서 2주 입원 후 퇴원했어요. 소송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아 답답한 부분입니다... 제가 본문을 너무 두서없이 적어두었네요...

명존세님의 댓글

보험사가 빡친듯요
 보험사 태도가 괜히 그런게 아닙니다
 보험사 파이팅

펫러브님의 댓글

저는 글쓴이 파이팅....ㅋㅋ
 보험사 보다는 상대 차주(?) 의견이 좀 반영된것으로 보이네여...

그냥해bom님의 댓글

보험사가 현상태에서 걸을수 있는건 과실비 소송뿐인대
 상대편 아줌마가 누웠다는 소문 못들었어요?
 
 영상 없음 대충 8:2과실비 나올텐대
 치료비120+아줌마 치료비의20% 준비 하셔야 할수도 있어요
 추가로 차수리비의 20%
 
 건승하십쇼
 민사 대응 안하면 100%집니다.
 
 상대가 적당히 해주면 나도 적당히 해줘야 할때가 있는겁니다.

화롯불님의 댓글

소득증명이 안되는데 그 소득을 주라고 하면 누가 줄까요?
 
 멀쩡한 사람도 병원 가서 아프다고 하면 진단 2주 나옵니다

나인일레븐4s님의 댓글

1. 사람vs자전거(차vs차) 사고에서
 
 2. (과실비율은 명확하게 100 대 0으로 나왔습니다)
  - 판결 또는 분쟁조정결과 이런데서 나온건가요?
 
 3. 상대방이 그냥 빠른 종결로 해치우자며
 과실 100:0 으로 안고 가려 했는데
 
 4. (그동안 합의를 하자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최소한의 휴업손해액 160만 원만 문자로 보내)
  = 휴업+치료비 정도로 합의시도
 
 5. 상대측에선 합당하게 이해 안되는 합의금 요구로
 
 6. 그냥 깔끔하게 소송으로 진행하자. 하는 듯요.
 
 7. 주변 cctv 또는 본인이 정말 과실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겠죠

반달레이실버님의 댓글

100:0 과실 인정하고도 보험사가 무턱대고 소송부터 걸진 않을텐데요?? 본문에 중간 사정이 많이 빠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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