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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법쪽잘아시는분 법무사과실로 큰손해가생겼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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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22년8월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후 상황입니다

수정합니다

 재산받은거없습니다 빚도없는줄알았습니다

빚알고 특별한정승인 요청한겁니다

 

1. 24년 10월 2일 집행문 받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채무 확인

2. 24년 10월 22일 엄마지인 법무사 통해 한정승인 의뢰 (보수지급)

3. 24년 11월 15일 법무사 통화 -> 14일 한정승인 신청했다고 함

4. 25년 2월 28일 법무사 통화 -> 한정승인 언제 되냐 문의하니 곧 된다고 기다리라고 함

5. 25년 3월 6일 법무사 통화 -> 한정승인 언제 되냐 문의하니 곧 된다고 기다리라고 함

6. 25년 5월 7일 법적조치 착수 예정 통보 안내문 받음 -> 법무사에 내용 전달, 답변서 보내겠다고함

7. 25년 5월 15일 소장 받음 -> 법무사 답변서 제출하겠다고 했음

8. 25년 5월 26일 엄마 통장 압류통보

9. 25년 5월 26일 법무사 사무실 방문 -> 한정승인 신청한 서류 등 진행상황 문서로 다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외부 업무가 있어서 나가야한다며 내일 오전에 다시 오라고함 -> 내일까지 기다릴수 없다고 밤 9시경 다시 방문하겠으니 그때 서류 다보여달라고 요구 -> 밤 10시까지 기다리다 한정승인 신청한것만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으나 어제 날짜의 한정승인 신규서류 보여줌. 

10. 25년 5월 26일 밤 10시경 한정승인 진행 안한것을 알게됨

결론 : 법무사 아무것도 안하고 단순승인으로 받아들여지며 대부업체에서 소장 접수하고 채무불이행으로 통장압류 등 법적조치 취함, 지인의 소개를 받아 신뢰관계로 한정승인진행을 의뢰하였으나 신청했다, 진행중이다,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하며 의뢰인을 기만하였음

법무사 과실인정하고 보상책임한다했으나 믿을수가  없어 여기저기알아보고 답없음 처리해라하고 나온상황

*법무사 통화, 문자 기록 보관중

*총 채무액 원금 1900+이자 9800 = 약1억 2천만원

 

변호사 문의하니 압류건 소장으로 특별한정승인하고  대부가 이의신청하면 법무사가처리하는쪽으로얘기하시는데

금액이 커 법무사가 실제로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  ...소송까지 생각하고있지만

당장 법적조치가 들어오고있어 너무 피가말립니다ㅠ 

법쪽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ㅠㅠ 엄마 동생3명 잠못자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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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누군가는말해줘야해님의 댓글

유산을 받고 빚을 갚던가
 다 포기하던가
 하나만 하쇼..
 빚은 탕감하고 재산만 물려받는 그딴 법은 없어요

포레지스트님의 댓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는건지..
 
 한정승인이 그런 제도에요 좀 모르면 가만 있던가

꾸꾸어멈님의 댓글

재산없어요 빚만있어서 특별한정승인요청한건데 그게 신청이안된거예요....법무사에서..

어지럽네님의 댓글

그래서 아는지인 누구지인 그게 무서운거임
 어차피 돈지불하고 맞기는건데

으아가악아개님의 댓글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지 2개월만에 채무를 알게되었고, 8월사망 11월 15일 법무사의뢰면 법정기한인 3개월이 간당간당해보이는게 단순승인되어 상속절차 완료된거 같은데 변호사가 특별한정승인이 된데요???

꾸꾸어멈님의 댓글

10월2일채무알게된후 3개월이내 신청하면되는거여서 가능했습니다ㅠ

올인23님의 댓글

변호사 절차 그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맞게 잘 설명한거 같고 법무사 정도면 1억2천 정도의 자력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맛얼탱이없다님의 댓글

요약
 1.상속재산 없음 + 채무도 없는 줄 앎 → 알고보니 대부업체 채무 존재
 2. 한정승인 요청했으나 법무사가 실제론 아무것도 하지 않음
 3. "신청했다", "기다려라" 말만 반복함 → 기만행위
 3.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단순승인 간주 → 소송, 통장 압류 등 발생
 4. 총 채무 약 1억 2천만원
 5. 법무사 과실 사실상 인정했으나 보상 현실적 불투명
 6. 문자 및 통화 기록 보관 중
 
 ============
 주요쟁점
 1.‘기한 내 한정승인 신청 실패’는 상속채무 전부 인수 의미 3개월 이내(피상속인 사망일 또는 채무 알게 된 날 기준) 한정승인 신청해야 하며,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 전액 상속책임
 
 2. 법무사 명백한 ‘업무상 과실’
 수임료 받고 업무 착수하지 않고 허위로 신청했다고 속인 것은 직무유기 및 기망행위에 해당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며, **형사고소(사기 등)**도 고려할 수 있음
 -----------------
 <추가>
 1) 법무사 대상 민사소송
 2) 법무사회 또는 감사기관에 민원 제기
 3) 업무상 기망행위는 사기죄나 직무유기 성립 여지 있음 => 형사고소 검토
 ===================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 신청 (소송 대응 포함) => 변호사 쓰셔야 함
 *상속전문 또는 민사소송 경험 많은 변호사 추천
 *상담 시 자료 파일 정리해서 제출 (PDF로 통화 내역 등)
 *“특별한정승인 + 법무사 상대로 민사소송 병행 원함” 명확히 요청

하늘이맑음님의 댓글

당장 필요한 조치 (우선순위별)
 
 1. 신속히 변호사 선임 후 "한정승인 신고" 접수
 현재 시점에서는 통상적인 한정승인 시기(3개월)는 지났지만,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가능
 
 → 집행문 받은 날(2024.10.2)이 기산일
 
 → 2025.7.2까지는 특별한정승인 가능
 
 2.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예정’ 및 ‘한정승인 진행 중’ 알림
 법원에 소장 제출한 대부업체에게도, 한정승인 예정임을 고지하여 집행유예 요청 필요
 
 변호사가 직접 대응할 것
 
 3. 법무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준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변호사법 유사 적용 (법무사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 위반)
 
 피해금액은 ‘상속채무 전액’ + 압류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실 포함
 
 
 잘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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