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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건 (견주는 아이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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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있는 딸셋 아빠입니다

가족들과 2박3일 변산반도 여행중 

점심식사후 카페에 들어가던중 막내딸 아이가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1. 사고 개요

 

일시: 2024년 5월 17일(금) 오후 2시경

 

장소: 전북 부안 소재 ***카페 앞

 

피해자: 만 7세 여자아이 (초등학교 2학년)

 

 

2. 사고 경위

 

우리 가족 8명이 ***카페 방문 중, 딸아이와 저는 먼저 카페 외부에 도착해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맛있는음료 사준다는말에 딸아이는 기뻐하며 제자리에서 콩콩 뛰던 중, 카페 앞에 묶여 있던 입마개도 울타리도 없는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딸의 팔을 물었습니다.

딸은 깜짝놀라 뒷걸음치던중 물렸으며

 

대형견의 묶인 위치는 카페 출입문 근처로, 손님들의 동선과 겹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아내가 놀라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견주를 불러냈고, 저는 즉시 119에 연락하여 외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3. 사고 이후 상황

 

사고 이틀 후, 견주와의 통화 중 견주는 “아이가 개 앞에서 방방 뛰어 개를 자극했으므로 100% 견주 과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견주와는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딸아이는 마른 체형으로 팔이얇으며 개에 물린 부위의 상처가 깊고,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충격도 커서, 멀리서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하며 공포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심리 치료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사고처음이라 민사부분과 개물림사고에대해 

대처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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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민정민님의 댓글

주인새끼 죽탱이를 날리고 뚝빼기를 깨버린 뒤에
 
 말 그따위로해서 맞을짓 했다고 하면 본인도 인정하겠냐고 해보세여 ㅋㅋㅋ
 
 저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개를 키우니;;;

2refa님의 댓글

목줄을 10미터로 해놔도 목줄만있으면 과실이 줄어드나?
 사람들 다니는 그것도 자기 점포에 들어오는 길목을 다 아우르는 길이로 묶어놓은거 부터가 문제인듯한데?

최굿잡님의 댓글

개새끼가 사람을 물었다는거 자체가
 이미 처음은 아닐껍니다
 짐승은 짐승인데
 말로해서 알아듣는다면 사람이겠죠
 짐승은 못고칩니다

보리보리꽁보리님의 댓글

대형견 견주입니다.
 
 견주랑 대화하신거 맞나요???
 견주가 애가 방방 뛰어서 과실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개랑 대화하신거 같은데......
 
 우선 아이부터 완전히 치료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견에대한 트라우마가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견주라는 개뿅뿅은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고장나길 빕니다.

무듭꾸더띠바님의 댓글

주어진 정보로 검색해보니 어딘지 알겠네요. 놀러가도 저긴 안가야겠군요. 첨엔 왜 안들어가고 밖에서 메뉴를 골랐지? 이랬는데 카페홍보사진보니 그쪽에 배너메뉴판이 있었네요. 당시상황도 메뉴판이 있었다면 누가뭐라해도 카페 100입니다. 저긴 걸러야겠군요.

JP모건프리먼님의 댓글

개 바로 앞에서 춤을 춰도
 개가 물면 견주 책임
 개는 도살처분
 나는 개를 집밖에 데리고 나오는 것도 이해 안감
 엘베에서 안고 있는 작은 개도 무서움

trapcode님의 댓글

따님이 개에게 먼저 위해를 시도한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똥개주인이 100% 중과실책임.
 정신적인 치료와 물리적인 치료 그리고 일상생활의 후유증에 대한 일정기간 안정기에 대한 요양비 등등 하나도 빠뜨림 없이 모두 청구하세요.

앰M님의 댓글

견주 개 ㅅㅂ롬 진짜 개새기가 개새기를 키우네

월드푸줏간님의 댓글

영상 1분 10초쯤 보니
 아이가 개 옆으로 근접으로 지나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카페 입구 쪽으로 한 아이가 오고
 물림 사고 당한 아이가 움직임이 있자
 개가 뛰처 나가네요
 보시다시며 개는 지 멋대로에요
 최대한 안전을 중점으로 생각해서
 견주는 행동 해야겠네요

내꿈은제네시스오너님의 댓글

뭐 99프로 잘못이라고 치고 과실비율이 뭐가 되었든 보상은 다해주고 개는 죽이는게 맞는거임

판미동님의 댓글

개입장과 사람입장에서의 차이로 보입니다
 차주인은 개로 보입니다!

드토보도모탄님의 댓글

이젠 하다하다 개 눈치까지 봐가며 생활해야되냐?
 
 어이쿠... 개님 신경 안쓰이게 뛰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살아야되?
 
 개판도 이런개판이 없네?

리모컨냠냠님의 댓글

어느 누가 식당앞에 강아지를 놓지? 상식이 없는사람이 개를 키우네 이거는 무조건 견주 잘못이지

빠숑빠숑숑숑님의 댓글

개가 무슨 죄가 있겠음. 개를 도살할것이 아니라 견주를 도살해야함.

저세상님의 댓글

어휴..  상처가 꽤 깊네요
 아이 상처가 잘 아물길..
 영상을 보니까 개는 안락사를 피하기 어려울 거같네요
 너무 쉽게 사람에게 달려들고 주저없이 입질.

올라가는물방울님의 댓글

다짜고짜 물어버리는 개를 왜 가게 앞에 묶어놔? 어찌됐던 사람을 물었으면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지 아이탓을 하다니. 가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사이먼8님의 댓글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치료 종료되고 업무상과실치상죄 결과 나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범죄피해자 무료구조대상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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