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건 (견주는 아이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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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있는 딸셋 아빠입니다
가족들과 2박3일 변산반도 여행중
점심식사후 카페에 들어가던중 막내딸 아이가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1. 사고 개요
일시: 2024년 5월 17일(금) 오후 2시경
장소: 전북 부안 소재 ***카페 앞
피해자: 만 7세 여자아이 (초등학교 2학년)
2. 사고 경위
우리 가족 8명이 ***카페 방문 중, 딸아이와 저는 먼저 카페 외부에 도착해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맛있는음료 사준다는말에 딸아이는 기뻐하며 제자리에서 콩콩 뛰던 중, 카페 앞에 묶여 있던 입마개도 울타리도 없는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딸의 팔을 물었습니다.
딸은 깜짝놀라 뒷걸음치던중 물렸으며
대형견의 묶인 위치는 카페 출입문 근처로, 손님들의 동선과 겹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아내가 놀라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견주를 불러냈고, 저는 즉시 119에 연락하여 외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3. 사고 이후 상황
사고 이틀 후, 견주와의 통화 중 견주는 “아이가 개 앞에서 방방 뛰어 개를 자극했으므로 100% 견주 과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견주와는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딸아이는 마른 체형으로 팔이얇으며 개에 물린 부위의 상처가 깊고,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충격도 커서, 멀리서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하며 공포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심리 치료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사고처음이라 민사부분과 개물림사고에대해
대처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