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조언을 구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보배드림에 계시는 모든분들께 여쭤봅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인가요? 주차장의 턱 높이는 대충 80cm정도되는 구간인대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 주위를 봐야하는것 아닌가요? 나름 바쁜대 저런것까지 고지할의무가 있나요? 주차장에 차가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떨어집니다 라고 말을 직접 해줘야 하나요? 

다친당사자는 발목뼈에 금이갔고 많이다쳤다고 말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다가 안되면 민형사모두 걸려고 합니다 -.- 아무리 경제가 않좋다지만 대인사고나 인사사고면 인정하겠는대 본인실수로 넘어진것을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https://youtube.com/shorts/w34O0dvMv2I?si=UFwyneeSmLDWCaPn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21

누군가는말해줘야해님의 댓글

민형사 걸어서 물어줘야될것같은 느낌이 든다면
 문제있는걸 인지하고 있는듯요?

진햅님의 댓글

턱이 얼마나 높은지 사진좀보여주세요 이걸로는 잘모르겠어요

인생새옹지마님의 댓글

직접 턱부분을 찍어서 올리는게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같아요
 저걸로는 판단불가네요 ㅠ
 글로만 80cm는 엄청 높은거 아닌가요 ㄷㄷ
 80cm턱 흔하진 않은데 흠..위험하긴 한거같아요

광형님의 댓글

80센티면 아주 높은 턱입니다.
 안전조치 하셨어야 할것 같은데요?
 턱 사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미륵부처님님의 댓글

한눈 팔면서 걷고 있네요. 몇대 몇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월십이월님의 댓글

차단기가 있네요.. 유료주차장 혹은 주차권 발급 하는 곳이죠?  그럼 관리자 잘못이에요.. 재판 잘 하세요.

norick0328님의 댓글

유료주차장은 맞지만 차단기는 사용하자않고 발급권은 제가 직접 프린팅해서 운전자애게 전달을 직접합니다. 다른 손님의 차량을 주차인솔한다고 하다가 돌아보는순간 넘어지셨습니다

일월십이월님의 댓글

@norick0328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소흘이고요, 주로 주차장 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심됩니다. 주차장 책임 보험이 없다면 민사소송 들어올건데요.. 판례들은 대부분 관리자 책임으로 보고 있어요..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져 다친것도 관리자 책임으로 봅니다. 이번건은 그것보다 더 심하네요.

소나타타는개장수님의 댓글

주차장에서 돈은 받고 싶은데 관리는 하기 귀찮다 ㅋㅋ 세상 편하게 살고 싶나보네

호아킨피크닉님의 댓글

식당에서 애새끼들 뛰다가 혼자 자빠져도
 
 각 잡고 민사걸면 보상해줘야 합니다... 판례도있고요
 
 이거는 유료주차장 측 관리소홀로 보여집니다
 
 밤에는 더욱이 위험해보이네요

심스니니니님의 댓글

시설 내에서 사용자가 다치면 시설 관리자 책임입니다. 일정부분 면피할수 있는 방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이나 그렇다해도 100프로 면피는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일과중 놀다가 다치면 학교에서 치료비 전액 배상해 줍니다.

보배로운소문님의 댓글

유료주차장이면 당연히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하셔야하고요
전체 23,777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4,985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