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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이재명 형수 욕설’ 영상 재생…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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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이재명 형수 욕설’ 영상 재생…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단체 사무총장인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단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3500004



2찍 분들 확인되지 않은 이재명 아들 찌라시급 기사를 퍼다 나르면

나중에 벌금 때려 맞을 수 있으니 조심들 하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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