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카센터에서 일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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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난 2024년 10월 7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근처에 위치한 카센터에서 차량 정비 도중 쓰러지셨고,
15분 뒤에 도착한 119 구급차에 의해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위치한 심폐소생실로 이송되셨으나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그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일하고 계셨던 카센터 사장으로부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운전중이던 차를 돌려 31km의 거리를 달려갔으나 월요일 오전 10시 경의 강변북로 서울 방향의 차량 통행은 제 마음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걸려서 도착한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심폐소생실, 언뜻언뜻 열리는 문 너머에는
의식이 없는 아버지가 누워계셨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 간호사분들이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둘러 싸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으며, 의식이 없음에도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고, 동생이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함께 심폐소생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한 시간쯤 되었을까요.
의사 선생님 한 분께서 저와 동생 앞으로 오셨습니다.
더 이상의 심폐소생술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사망 선고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더 이상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고, 2024년 10월 7일 낮 12시 48분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저와 제 동생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더욱 간절하게 알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 보낸 슬픔을 온전히 감당해내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17년 동안 차량 정비사로 근무해온
카센터 사장의 악랄함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자의 악랄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카센터를 찾은 손님의 차를 정비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카센터 사장은 함께 구급차에 타지 않았으며, 저와 제 동생이 중앙대병원 심폐소생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께 아버지의 사망 선고를 통보받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갈 장례식장의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에도 카센터 사장은 중앙대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센터 사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이틀째 되는 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그것도 저의 왜 장례식장에 오지 않는냐는 독촉 전화를 받고서야 나타났습니다.
셋째, 아버지께서는 17년 동안 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근무를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카센터 사장이 저희 가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3,300만원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주 6일, 하루 순수 근무시간이 9시간이었던 근로자의 퇴직금이 3,300만원이 될 수는 없기에 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으나 근로자 본인의 증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센터 사장은 카센터 내에 CCTV가 존재하지 않고 출퇴근 기록부가 없으며, 아버지의 급여를 하루하루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직접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에게 아버지의
근무 시간이 오전 10시, 11시에서 오후 4시, 5시였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넷째, 아버지께서 17년 동안 카센터에서 일하셨고 자동차 정비 도중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카센터 사장은
근로복지공단 서초지사의 산업재해 사건조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거짓 진술을 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방해하였습니다.
카센터 사장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재 승인을 막기 위해 아버지의 근무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5시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카센터 사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KT 전화국에
방문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3개월 간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카센터를 찾은 손님의 차를 정비해주시다가 쓰러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가만히 서 있다가
쉬다가 쓰러지셨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카센터 사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카센터 주변에 있던 서초구청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영상을 서초구청에 정보공개요청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초구청을 통하여 전달 받은 영상 자료에는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30초 전부터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이 영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다섯째, 아버지께서는 현대건설의 계열사였던 현대중기산업(주) 차량반에서 중장비를 비롯한 모든 차량을 정비하셨고
현대건설직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 파견을 물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문여고 근처에서 "전카숍"이라는 카센터를
직접 운영하셨을 정도로 자동차 정비 실력이 뛰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카센터 사장은 아버지께서 17년 동안 자신의 카센터에서 정비 보조 역할을 하셨고 아무런 정비 기술이 없다고
근로복지공단 서초지사에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카센터 사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대건설 본사에 방문하여 아버지의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아버지께서 1976년도에 취득하셨던 중장비기능사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17년 동안 카센터 정비 보조를 하는 사람은 없으며, 17년 동안 카센터 정비 보조 업무를 시키는 사람도 없다"라는 의견을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는 고인(古人)이 되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인 저는 아버지께서 이토록 악랄한 카센터 사장과 함께 일하는 것을
살펴보지도 않았으며,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고, 받아야 하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진실을 밝혀서 알리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이곳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였으며, 제가 작성한 글은 한치의 거짓이 없는 오직 사실이며
진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근처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였고, 5월 27일 화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하였고,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5월 28일 수요일, 오늘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저의 1인 시위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과 진실을 알리는 피켓을 제작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직접 찍은 사진 한 장을 첨부합니다.
부디, 진실을 밝히고 알리려는 저의 노력과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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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만님의 댓글
그러나, 카센터 사장의 계속된 거짓 진술로 인하여 산업재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매우 드믄 3차 회의까지 진행되었고, 저는 이 자의 거짓을 알리고 밝혀내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하였음에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투쟁을 하였습니다.
또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제가 그 자리에서 사실 증거(서초구청 CCTV 영상 등)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은 카센터 사장이 경찰 신고를 하여 두 대의 경찰차가 출동하였으나, 저는 경찰관분들에게
제가 미리 작성해놓은 1인 시위를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작성글을 전달하였고 경찰관분들께서는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자가용으로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와서 마스크, 안경, 모자를 비롯한 일체의 가림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것도 창피하고, 아무 것도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것은 오직 하나, 아들로서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