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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무죄 받았다는것 허위사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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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는 사건이라고 주장 하던데

무죄가 아니라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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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벌레는파리채로님의 댓글

네. 당시 사건은 2013년에 성접대를 받았고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공소시효 만료 맞습니다.
 
 즉  입에 걸레 물고 다니는 갈라치기 전문가가 국민들에게 무죄라고 구라친 거 맞습니다..

조슈아켈리님의 댓글

꼴린 조시 개미존만했나?
 혈기 왕성한 20대에 씨알리스를 굳이 처먹었으면 그날밤 조껍데기 까질정도로 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구먼
 십팔새끼가ㅉㅉ

나도야간다몰디브님의 댓글

사진을 조작하지않아도.무죄라 주장하는게 허위사실유포죠~.
 똑같이 털어줘야죠.범죄자라 욕하면서. ㅋ

수넹이님의 댓글

그러니까 성접대 받았다는거네요?
 그러면서 지는 깨끗한척 다른 사람 꼬투리 잡고 다니는거고, 4찍들은 등신같이 사실 확인도 안하고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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