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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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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40살 넘게 시골동네 살다가 서울에 온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제과제빵일입니다.

서울와서 빌딩구경하고 구경하고 놀다가 지인가게 일도와주다가 이젠 내일 찾아야지 하면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서울,경기 등지에 약 12개 가량의 가맹점을 가진 베이커리 회사입니다. 특정하지는 않을까합니다.

 

다들 생각이 이정도 회사의 규모면 체불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꺼라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악마적 형태를 보면.

채용공고를 올려두고 채용을 합니다.

 

보통 회사는 1~30일 까지 일한것은 다음달 25일날 급여를줍니다. ( 네 이때 싸하다 느낌 알고 다들 일안합니다)

다만 사회적약자인분들은..설마 가맹점도 많켓지 하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 시작을 1일부터 하는 사람이 없어서

중간부터 30일까지 일한것을 다음달 25일날..

첫달 월급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다만 4대보험은 30일 일할때 하는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며 원천징수 3.3%만 때는 월급을 입금합니다.

여기서도 싸하다는 것은 원천징수는 계산 정확한것과 급여입금 내역이 이상하다는것도 있습니다.

입금자를 지우고 "*달 급여" 이런식입니다.

또 쎄한것은 근로계약서 쓸때 대표자 이름 말고 연락처는 없고 대리인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모든것을 위임함.

 

이렇케 해서 2달째 월급을 받는 25일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전화와 함께 30일 준다 하고 잠수탐..

 

결론은 첫달 조금 받고 두번째달 세번째달까지 못받음.

이미 일을 못하는 시점에선 3달이 경과된 상태가 됩니다.

 

다들 이때쯤은 그냥 퇴사 통보후 출근을 안합니다.

네, 정상적 사고니깐 당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습니다.

진정서를 넣코 보니, 피해자가 현재 7명이상이며 추가로 증가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1. 4대보험을 못넣어서 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못받습니다.

2.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것이 아니므로 또 못받습니다.

3. 무조건 민사로 가야하며 민사 승소를 해야 간이대지금급을 신청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 시간을 다 합치면 일시작하고 급여를 못받고 민사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대략 6개월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사업주는 악용하듯, 3개월정도 그만두면 또 채용공고를 올려서 사람 모으고 또 다시 3개월을 이용합니다.

계속 도돌이표가 반복되어 있고 .

피해자는 자꾸 늘어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출석에도 대리인만 보내고 있으며,

1차,2차지급지시를 모두 안한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본질은 임금체불을 해결하는것이기에

민사가 끝이나면 자동으로 취하되는 이상한 구조이며,

검찰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벌금형정도이기에.

더 악질적으로 이용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이 개정된것은 25년 10달부터 적용되기에 그전에 사건의 결과는 소급 적용이 안되기에 더더욱 악용하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에 대해 물어보니 40대로 추정되는 여자이며, 쉽게 얼굴 보기 힘들며 대리인으로만 출석하는편입니다.

 

진짜 피해자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가게 하나 말아먹고 다시 일하는거라 형편도 안좋습니다. 서울 월세가 너무 쌘편이라 힘들구요.

 

다들 마음이 약해서 속상해만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가맹점 사장님들은 어떻케 이 사악한 사업주를 만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케 해결할까요?

지금도 채용공고를 올려두고 있고.

 

대표, 부장2놈, 차장1놈도 한배를 탄것 같이 보이고.

지들은 돈을 다 받고 지내는듯한 뉘앙스를 카톡 메인 사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 채용공고 싸이트 정지는 체불확인서, 승소판결문 있어야 정지되기에 글을 못내립니다.

* 대표 면상은 못보았습니다. 보면 살인욕구가 날 정도..

* 다들 못받을꺼라는 우울감이 계시고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게 아니라는 현타에 빠저서 힘들어 하십니다.

* 체불임금이 보통300~600이라, 변호사의 조력도 힘들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도 자기일 아니라는 뉘앙스로 너무 대충대충 합니다.

* 사회적 약자들이 많으셔셔 변호사 선임비도 없으십니다.

* 가맹점 사장님들 때문에도 불매운동하는것도 쉽사리 못하겟습니다.

 

보배형님들 이렇케 되면.

저와 피해자분들은 어떻케 해야할까요?

조금 도와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저또한 500정도 임금체불이며,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힘내란 말만 할뿐.

뜨신국밥 한그릇 사줄형편이 안됩니다.

저 또한 상실감에 우울증약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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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페이탄님의 댓글

저또한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이렇케까지 악질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람은 선한것이다 생각했는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며 살았나? 생각까지 합니다.
 
 사회적 약자라 하면
 저처럼 가게 문닫고 온사람, 경력단절된사람,
 부모님 형편 어려워서 알바해서 생활비 버는 대학생..
 조금은 어리숙해보여 취직이 힘든사람..
 그런사람맘 이용한것에 대해,,
 
 서울의 여름이 다가오는대
 저희 피해자는 추운 겨울을 지나는 느낌입니다.

페이탄님의 댓글

다들 접수된 상황이고 저도 진행중입니다.
 진정 접수되면 근로자 소환조사
 사업주 소환조사 끝나면 합의요청이나 지금지시를 하게되어 있는대.
 대리인으로만 출석 했으며 당연 대리자이니 합의보단 간단 조서받고 지금명령을 내립니다.
 1차 지급지시 내리고 캔슬내고 2차 지급지시 내리고 캔슬 내야지만 검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어야 소송제기용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 되어 민사로 넘어가며,
 민사로 가도 승소판결까지는 3개월~6개월입니다.
 법을 이용하며 시간지체를 시키면서.
 채용공고를 해서 또 사람을 모집합니다.
 
 베이커리 2명 홀담당2명 샌드위치 1명
 주말알바1명
 
 이런식으로 계속 현재진행형인 상태입니다.

날아라닭님의 댓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는 날짜가 정해져있어서  이런경우가 종종 있긴한데....  미지급금은 항상잡혀있고 퇴직할때 준다(이건 좀 개같긴함)
 좀더 알아보시고...  난 중립..

페이탄님의 댓글

급여일을 정하는것은 사업주이나 그것을 법으로 정한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더라도 과태료정도? 결국은 간이대지금급도 안주겟다라는 사업주가 법망을 이용한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이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 또한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지만 이렇케 악용하는 사람을 처음봐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소환되는날 임금을 다 입금한다고 근로감독관이 이야길 하셔셔..

화롯불님의 댓글

중국이였으면  화염에 휩싸여 싹다 사라졌을 텐데
 
 임금 체불등 근로 기준법 위반 사업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노동법 개정하자

페이탄님의 댓글

현재 노동법은 개정되어 올해 10월달부터 적용된다합니다.
 
 5회이상이거나 3천만원 이상은 상습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수사 및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하지만 소급 적용이 안되기에,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임금체불정도의 벌금형만 나올꺼라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특징이 반의사불벌죄인지라.
 다들 못받은급여만 받으면 처벌 안한다가 정석이라 이것마저 이용한것으로 보입니다.
 
 즉 돈만 받으면 취하된다라고 ..
 보통 그렇케 된다합니다.

페이탄님의 댓글

공개는 하고 싶으나
 가맹점 사장님들에게 2차 가해될까봐 그렇습니다.
 제가 일한곳은 직영점이라,
 저도 엄청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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