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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에 다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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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사고건 때문에요...

 

우선 소액사건이기도하고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판사분이 교통사고 전문 판사 이런식으로 교통사고만 한다던가 그럴 줄 알았는데..

제 사건 앞에 폭행사건. 성추행사건. 애들끼리 팔씨름 하다가 팔 골절되서 유치원(?) 상대로 소송진행된 사건 등등등....

 

참 사람 인생사... 별별 사건이 많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2시 30분 변론이었는데...

앞에 사건들 심리가 길어지니 제 사건은 정작 2시 40분 이때 진행되었나???

 

소송구조 신청 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구조결정 인용되어서 변호인 선임도 진행 되었습니다.

 

드라마 우영우 참 좋아했는데.. 재미있게도 봤고요..

재판 가보니 우영우 처럼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글로는 어느정도 쓰는편인데...

말주변이 부족한 상태라... 판사님 이야기하는거에 어버버 했습니다.. 

 

몇 이야기하다가 판사님 왈 : 말이 안통한다고...

속행 다음기일 잡겠습니다하고 끝내시더라고요.

 

참고로 과실 안정해졌습니다...

다음 변론 7월로 정해졌습니다.

 

인생사 경험해서.. 법원 가실려는 분들에게 조언들을 해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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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펫러브님의 댓글

저도 일적으로 국회하고 법원 청와대 가본적은 있지만....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펫러브  경찰서는 어릴때(두살-기억도 안남)부터 자주 갔다던데
 검찰부터는 한번도 안 가봤네요

으아가악아개님의 댓글

소액사건도 변론기일이 있어요?? 5번정도 소송해봤는데 매번 갈때마다 피고측대리인 할말있어요? -없습니다. 원고(원고측대리인) 할말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승소 안녕히가십시오 하던데.. 법정에서는 다투지 않고 서면으로 미리 다툰뒤 선고기일 잡히고 한번가면 땡인데 다툼이 치열해서 그런가??ㅎㄷㄷㄷ

공사탕이싫어요님의 댓글

소액 심판도 변론기일 지정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펫러브님의 댓글

저도 미리 서면 제출을 한 상황인데... 판사님께서 태클을 좀 거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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