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보고] 오전에 인생처음 사고났다는 글쓴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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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주의 블박뿐이 없어서 진핸중인 영상 말고 고정된 앵글의 사고영상이 필요했는데 사고현장 옆에 호텔이 있어서 호텔외부 담벼락 cctv영상을 사정사정해서 협조부탁드리니 경찰 대동하면 반출시켜주시겠다 하셔서 감사하게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님의 반출 문제없음 의견까지 받아(통화로 문제없다고 관등성명 후 얘기해주심) 영상을 구할수있었습니다.
오전에 썼던것처럼 상대방보험사와 제 보험사는 서로 진행중이었으니 6:4가 적절하다며 합의를 종용했고 저는 불복하며 과실합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상대방 차주는 대인해달라니 뚜껑이 열리더라구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분명 차가 오는걸 보고 왼쪽다리까지 땅에 디디며 멈추길 기다렸는데 상대방차주는 전방주시태만으로 절 안보고 반대쪽 행인을 보다가 저를 충격했습니다.
제가 땅에 다리까지 디딘상태에서 완벽히 정지를 했는데 상대방은 코앞까지와서도 절 충격해서야 멈췄는데 뭘 더 어떻게 사고를 피할수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어쨋든 상대방이 대인을 해달라기에 처음엔 거부의사 밝혔으나 다음날에 일단 승인했습니다. 영상보시면아시겠지만 상대방차주는 신체 충격이 갈만한 상황이 아니기에 추후 보험사기 신고도 고려중입니다.
다만 보배형님들께 고견을 구하고싶은게 제 보험사 담당자왈 "과실 조정하려면 분심위가야한다 분심위가더라도 7:3정도가 마지노선일텐데 시간낭비며 감정싸움밖엔 안된다"식으로 합의를 종용하길래 그럼 분심위안가고 소송으로가서 과실따지면안되냐 하니 "소송으로 바로는 못가고 상대방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동의없이는 소송을 못가고 상대가 분심위가자고 하면 분심위 가야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아니 분심위를 가기싫어서 소송가자하면 가해자입장에선 무조건 싫어요 분심위로가는게 유리할텐데 이게 맞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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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님의 댓글
1. 승용차 좌회전 코너를 돌면서 일시정지하여 좌우에 직진으로 오는 차량에 주의해서 좌회전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음.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토바이가 우측 차량이라서 차가 가해자로 조사가 진행될것으로 보임.
2. 오히려 뚜껑열리는 쪽은 오토바이로 보임. 오토바이 특성상 신체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사고를 막기 위해 일시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서행 및 일시정지 없이 밀고들어와서 오토바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바 대인 대물 책임이 있음...
저도 오히려 오토바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여... 점프기능을 넣어서 점프했어야했나???
오토바이 후진 기능도 없는데...
3. 참고로 저도 오토바이이고... 제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 소송도 진행했기 때문에 관련되어 조언을 많이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도 가능하긴 한데...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님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그 동안 스트레스 장난아니라서 잘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4. 승용차측에서는 가상의 중앙선에서 우측으로 안붙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으로 소제기하고 서면으로 주장 오가는거 보면은 별별 개소리 다 적어놓으니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하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