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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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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미용실 원장과 제 머리펌을 담당한 실장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고,  

 8개월째 지금까지도.... 삭제해달라고 몇번 요청했는데도 게시중입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펌을 한 후, 회원권까지 결제했었습니다. (50만원) 

 그러나 해당 인스타그램에서 제 몸이 나오는 영상을 본후, 펌 비용을 제외한 회원권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cctv 영상 올려서 불편하다고 이 때문에 환불한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cctv 영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네이버 리뷰에 리뷰를 적었습니다. 

 (리뷰 내용 : 블로그에 사진 올린다고 시술 전 얼굴 사진을 찍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블로그에 일반 회원들 사진이 극소수였음. 미용실 샴푸실에 누워있었는데 직원들이 모두 나가서 필요이상으로 누워있었음. 얼굴 화상 입을뻔함.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해당 미용실 리뷰를 좋게 봐서 회원권을 결제함. cctv 영상을 보고 파마비 제외하고 환불 요구했는데, 고지하지 않은 위약금 청구함. 이 주된 리뷰 내용이었습니다. ) 

 

 그리고 미용실은 저를 허위 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무혐의 받았습니다. 

 

 저를 고소까지 하고 지금까지도 영상을 지우지 않는 미용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얼굴이 자세히 나오지 않으면, 머리를 감고 있는 여자로써 민감한 영상이 노출되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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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블랭크웍스님의 댓글

@영어교습소  근데 사실 유투브만 봐도 영상 촬영하다보면 불특정다수들이 영상에 많이 올라 오잖아요??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시는게 아닌가 하는거죠?
 
 혹시 영상을 썼으니까 할인이라던가? 서비스를 바랬지만 없어서 그러는건가요?

탑트랜드님의 댓글

그사장님 이상하게 일을크게 만드시네...
 머리감는 동영상정도야 얼마든지 동의한분께 혜택드리면서 재촬영할수 있을텐데,,,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일단 경찰신고부터하세요. 예상외로 경찰분들에게서 연락가니까 순순히 해결되는 경우 있습니다.

일베경상도는흉노족님의 댓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병원 가서 신경 안정제 처방 받으시고 역 고소하세요 그리고 처벌되면 그걸로 민사 하세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인생 막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그쵸... 제가 이상한게 아니죠. 저 진짜 정신과 가려고 합니다...

YML님의 댓글

허위 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대로 돌려주세요...

민정민님의 댓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을 임의로 제공, 게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부터 보내세요.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경찰이 얼굴이 자세히 안나온다고 이게 개인정보 맞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동방실패님의 댓글

어허~~왜 스트레스 받으실까?
 우선 기록을 꼼꼼히 수집해서 민사로 금융치료 하시면....고급차 하나 구입하시겠네.....

동방실패님의 댓글

@영어교습소  일단 1. 영상의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 2.영상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3. 무혐의에 따른 맞고소 등등....

깨어있는시민1님의 댓글

@영어교습소  얼굴이 뚜렷하게 안나와서 민가사 될까 싶은 정도면 본인도 긴가민가 뚜렷하게 안 나온 거네요. 형사없이 민사만 하는 거는 원래 판결 나봐야 아는 겁니다.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네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굉장히 힘이 되네요.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얼굴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도 다른 정보와 결합이 가능하면 (예를 들면 예약 정보, 옷차림, 행동 등) 개인정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어떻게 볼지가 궁금해서요.

동방실패님의 댓글

@영어교습소  내가 맞다를 입증해야지요. 의상, 해당시간, 결재근거, 그리고 영상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나 노출로인한 수치심 기타등등...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는 했습니다.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그쵸... 얼굴 자세히 안나온다고...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올리는거 상식은 아니죠...

인생은초보운전님의 댓글

보통 손님 시술하거나 하는거 올리는걸 동의받고 하는데 동의 받은거 없으시면 그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환불받으실 때도 삭제 요청을 하시며 환불을 받으신 거면 잘 될거 같네요.
 다만, 무작정 영상 올렸으니 환불해 달라 해서 받으신거면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어 보이십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올린걸 본인이 인정하시게 되는 걸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증거 잘 챙기시길..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위약금 내고 환불은 받았구요. 녹음 내역에도 cctv 영상 올린거 불편하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동의를 한적이 없어요. 그리고 cctv 영상은 범죄예방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거 아닌가요ㅠㅠ

인생은초보운전님의 댓글

@영어교습소  저도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구두로 진행될 때 불편하단 표현보다, 삭제 해 주시고 환불 해 달라. 라는 쪽이 낫다고 알고 있는데, 무혐의 받으셨으니 상대 쪽 개인정보 보호로 걸어 보세요.업체 특성상 다른 cctv에 님 얼굴 찍힌게 있을거니까..
 무료법률구조공단 도 있으니 방문 해 보시는거도 좋으실거 같아요.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네 일단 증거들 다 모아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는 했습니다...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네 삭제해달라고도 문자 및 통화하였고, 녹음 내역 가지고도 있습니다.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쏘우맥님의 댓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고의 불법적 행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니 일단 현행법 위반되는 부분부터 입건될 수 있도록 고소고발 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네 저도 해당 내용 가지고 고소장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힘없는 저에게 이런 댓글이 소중한 힘이 됩니다.

야발라바하이발모님의 댓글

일단 해당 미용실의 불법 행위는.
 1. 초상권 침해
 2.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얼굴이 자세히 안나와서 초상권 침해는 안될것 같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글쎄요... 그 영상을 올렸다면... 머리를 감고 나서 걸어가는 영상도 봤겠다라는 생각에 화가 나더군요. 머리를 감기고 나서 수건으로 감싸주지 않은 적도 있거든요... 여자로써 기분 나쁩니다.

영어교습소님의 댓글

인생은초보운전님...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상처받을 댓글 각오하고 적었는데. 저의 입장을 생각해주시는 댓글이 많아서 감사할뿐입니다.

블랭크웍스님의 댓글

잘 알아보지도 못한다면서요?? 뭐가 문제인거죠??
 
 벗은 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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