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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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미용실 원장과 제 머리펌을 담당한 실장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고,
8개월째 지금까지도.... 삭제해달라고 몇번 요청했는데도 게시중입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펌을 한 후, 회원권까지 결제했었습니다. (50만원)
그러나 해당 인스타그램에서 제 몸이 나오는 영상을 본후, 펌 비용을 제외한 회원권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cctv 영상 올려서 불편하다고 이 때문에 환불한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cctv 영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네이버 리뷰에 리뷰를 적었습니다.
(리뷰 내용 : 블로그에 사진 올린다고 시술 전 얼굴 사진을 찍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블로그에 일반 회원들 사진이 극소수였음. 미용실 샴푸실에 누워있었는데 직원들이 모두 나가서 필요이상으로 누워있었음. 얼굴 화상 입을뻔함.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해당 미용실 리뷰를 좋게 봐서 회원권을 결제함. cctv 영상을 보고 파마비 제외하고 환불 요구했는데, 고지하지 않은 위약금 청구함. 이 주된 리뷰 내용이었습니다. )
그리고 미용실은 저를 허위 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무혐의 받았습니다.
저를 고소까지 하고 지금까지도 영상을 지우지 않는 미용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얼굴이 자세히 나오지 않으면, 머리를 감고 있는 여자로써 민감한 영상이 노출되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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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우맥님의 댓글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고의 불법적 행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니 일단 현행법 위반되는 부분부터 입건될 수 있도록 고소고발 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