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부자 태시기 작성자 정보 인생은불법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 조회 | 18 댓글 | 57 추천 | 작성일 2025.05.29 16:51 컨텐츠 정보 이전글 이준석 오늘도 펨코보고 기자회견 했네 ㅋㅋㅋ 다음글 젓가락 팩트 체크 목록 본문 + 폐기물투기 5장 +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장 + 여객운수 차량내 흡연 18장(교육) 57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50106&vdate= 1 회 연결 이전글 이준석 오늘도 펨코보고 기자회견 했네 ㅋㅋㅋ 다음글 젓가락 팩트 체크 댓글 18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예스어데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6:55 부자네요 ㅋ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부자네요 ㅋ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먼개소리여님의 댓글 먼개소리여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6:58 ㅋ ㅑ~~~~ 이걸잡네 ㅋㅋ 든든한 울동네 고자횽~ 요기 화횽 구역이라 짤읍쥬? ㅋ ㅑ~~~~ 이걸잡네 ㅋㅋ 든든한 울동네 고자횽~ 요기 화횽 구역이라 짤읍쥬?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고속1차로정속금지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6:58 꽁초 버리는것도 아주 당당하네 상습범 개태시기 ㅅㄲ 꽁초 버리는것도 아주 당당하네 상습범 개태시기 ㅅㄲ 진햅님의 댓글 진햅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6:59 ㅋㅋㅋ 너무 잘보이네요 나이스 ~ ㅋㅋㅋ 너무 잘보이네요 나이스 ~ 살믄달걀님의 댓글 살믄달걀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07 예전에 지자체 경찰 두곳 신고했던니 지자체에 과태료냈다고 경찰서에선 불수용처리해야한다고 연락오더라구요 ;;;;; 예전에 지자체 경찰 두곳 신고했던니 지자체에 과태료냈다고 경찰서에선 불수용처리해야한다고 연락오더라구요 ;;;;; 인생은불법님의 댓글 인생은불법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18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처분과 (경찰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처분은 (지자체)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폐기물관리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처리한다.』 라고 알려 주셔유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처분과 (경찰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처분은 (지자체)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폐기물관리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처리한다.』 라고 알려 주셔유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전직김과장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12 굿샷...ㅊㅊ 굿샷...ㅊㅊ 방향지지등님의 댓글 방향지지등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12 이야~ 다 알고 하신거죠? 이야~ 다 알고 하신거죠? 앤드원님의 댓글 앤드원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14 그럼 29만원 내고 교육8시간 이렇게 받는거죠? 그럼 29만원 내고 교육8시간 이렇게 받는거죠? 인생은불법님의 댓글 인생은불법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19 5+6+18(최저) 교육은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5+6+18(최저) 교육은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앤드원님의 댓글 앤드원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20 @인생은불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생은불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데이오브솔다도님의 댓글 데이오브솔다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16 나이스 나이스 ㅡㅡ凸님의 댓글 ㅡㅡ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23 공공 시설 차량이라 택시 내부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있습니다. 승객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공공 시설 차량이라 택시 내부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있습니다. 승객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21세기양자역학님의 댓글 21세기양자역학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8:39 오호! 이런 규정이 있군요 오호! 이런 규정이 있군요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급하면어제나오던가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27 와씨.. ㅋㅋㅋㅋㅋㅋㅋ 찐 부자였네요 ㅎ 와씨.. ㅋㅋㅋㅋㅋㅋㅋ 찐 부자였네요 ㅎ 감동킹님의 댓글 감동킹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34 손모가지를 화아악!!! 추천이유!!! 손모가지를 화아악!!! 추천이유!!! 고덕진님의 댓글 고덕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42 ㅎㅎㅎ ㅎㅎㅎ 고려캡틴님의 댓글 고려캡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8:27 아이고....장초를 버리네? 부자시네요. 아이고....장초를 버리네? 부자시네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먼개소리여님의 댓글 먼개소리여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6:58 ㅋ ㅑ~~~~ 이걸잡네 ㅋㅋ 든든한 울동네 고자횽~ 요기 화횽 구역이라 짤읍쥬? ㅋ ㅑ~~~~ 이걸잡네 ㅋㅋ 든든한 울동네 고자횽~ 요기 화횽 구역이라 짤읍쥬?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고속1차로정속금지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6:58 꽁초 버리는것도 아주 당당하네 상습범 개태시기 ㅅㄲ 꽁초 버리는것도 아주 당당하네 상습범 개태시기 ㅅㄲ
살믄달걀님의 댓글 살믄달걀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07 예전에 지자체 경찰 두곳 신고했던니 지자체에 과태료냈다고 경찰서에선 불수용처리해야한다고 연락오더라구요 ;;;;; 예전에 지자체 경찰 두곳 신고했던니 지자체에 과태료냈다고 경찰서에선 불수용처리해야한다고 연락오더라구요 ;;;;;
인생은불법님의 댓글 인생은불법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18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처분과 (경찰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처분은 (지자체)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폐기물관리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처리한다.』 라고 알려 주셔유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처분과 (경찰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처분은 (지자체)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폐기물관리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처리한다.』 라고 알려 주셔유
인생은불법님의 댓글 인생은불법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19 5+6+18(최저) 교육은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5+6+18(최저) 교육은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ㅡㅡ凸님의 댓글 ㅡㅡ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29 17:23 공공 시설 차량이라 택시 내부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있습니다. 승객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공공 시설 차량이라 택시 내부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있습니다. 승객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