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보관소
× 확대 이미지

안녕하세요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컨텐츠 정보

본문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레이차량입니다.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처음에 상대방 차량을 피하며 경음기를 울려 경고를 했고, 결국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고는 레이차량의 후미 추돌로 발생했으며 경찰측에서는 상대방은 가해자, 저희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상대방과 동일합니다.

 

 저는 피할수 없다고 보며 본인차량에 후미추돌이기에 10:0을 주장하였지만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7:3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보험사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저희 또한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분심위 나와도 소송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는 억울한 만큼 시간을 써야하니 답답하네요..

 

 보배드림분들은 과실비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리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 Today 1,672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