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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ㅈ같습니다. (초딩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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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속상한 마음에 글올려봐요.

 

며칠 전에 저희 애가 얼굴을 주욱 손톱으로 긁혔습니다.

아주 심하게요. 당연히 흉터도 남았구요.

 

가해 학생 부모는 애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일 아니냐 식으로 사과도 제대로 안하구요.

 

 

당시 상황은 공을 멀리보내야하는 수비입장에서 공을 멀리 찼는데

"왜 멀리차" ㅡ 가해학생 ㅡ,

"나 수비잖아" ㅡ 아들램 ㅡ,

여기서 지가 화난다고 얼굴을 때리려다가 피하니까

손톱으로 얼굴을 잡아 뜯어 버렸다고 하네요.

담임 선생님이 진상조사 하려고 애를 찾았을때

가해자 녀석은 놀고 있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속이 좀 더욱 더 많이 뒤집혀요.

그동안 해온게 있어도 처벌이 없었으니 반성을 할 기회조차 없었으니까요.

담임이랑 통화해보니 저희 애한테 이러기 며칠 전에 같은반 아이 입술을 터지게 했답니다.

보통 이런상황에 어떻게들 대처해야 하나요?

그 가해자 녀석은 애들 손톱으로 긁는거로 유명한 애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들 당했고 ...

제 아이는 재작년에도 팔 쪽 한번 긁혔어요.


이번에는 눈 꺼풀에도 있는 상처를 보니 애가 아주 작정을 하고 눈을 노렸나봐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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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례히님의 댓글

눈썹 위 찍힌 상처보다 눈 밑 빨간 핏줄이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래 빨간 줄도 학폭에 의한 것인지요..?

모였다꿈동산님의 댓글

학교측에 무마시도에 반응하지말고 학폭 열어달라해요 요즘 학폭 규정.쎕니다. 초등도 얄짤 없어요. 저정도면 가해자 전학가능. 변호사 쓰면 가해쪽 깨갱 가능.

외람된기레기님의 댓글

학폭 징계 때리고 그결과를 토대로 민사 진행하는게 좋지 않을까요?치료가 오래 걸릴거 같은데요

오빠거기가아니야님의 댓글

그런말 들었으면 그쪽 부모 턱주가리를 돌렸어야죠
 아직 안늦었어요 법은 애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ttong2님의 댓글

지역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학폭위 입니다.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것만으로도 학폭위가 열립니다. 요즘은 성별 뒷담화도 그냥 학폭위로 가는 지역도 많습니다.

DYNAMIC804님의 댓글

학부모와 대화를 해보고 말 안통하면 고소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귀찮게 해야
 사과를 하든 보상을 하든 하고 자식들 교육도
 시킬려고 합니다.
 역지사지-역으로 지랄을 해야 사람이 지일인줄 안다.

흙처럼님의 댓글

학폭이 확실해야 이런 글이 안올라오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짓고 가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조치를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 지 않지

해태브라벚고님의 댓글

초등학폭 별거없어요 저희아이가 작년에 당했는데 주기적인 괴롭힘 이게 처벌에 상당히 강한듯하고 기껐해야 교내봉사 정도가 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폭 6학년전에 저지른건 전부다 기록에도 남지않고 학폭 열어서 혜택받을수 있는건 분리조치와 다른반으로 배정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크게 도움되는게 없습니다 촉법이라 형사는 되지도않고 민사나 가능한정도이고 저는 경찰서 까지 찾아갔는데 경찰새끼들 하는짓이 다 거기서거기라 사건만들기 귀찮으니 처리안하고 넘기려는 식으로 응대하고

앙고라귀마개님의 댓글

많이 속상하시지요?, 내아이 얼굴이 저렇게 되면 저도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먼저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파악하시되, 아이의 말도 듣고, 담임선생님께서 사안조사 하신 후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사안을 파악하신 후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어른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세요...
 1. 학폭대응: 가해학생 분리조치 요구--> 최대 7일간 다른 장소로 분리-->가해학생 학부모 열받음-->쌍방으로 학폭 갈 가능성 많음. (피해학생도 물리적 저항을 했다면 쌍방 학폭 제소 가능성 있음.  사안을 면밀히 확인 하셔야).
 2. 학교 안전공제회 적용 여부 확인: 담임 선생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병원비, 치료비 지원 가능한지 확인(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 가능하나 학폭 관련도 보상 가능한지 확인, 치료비의 80%,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형과 관련된 내용도 보상 가능)
 3. 민사 대응: 변호사 협조
 4. 중요한 점: 담임 선생님과 또는 교감선생님과 상담 필요--> 대부분 인터넷 글 보면 학교가 상황을 무마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글쎄 이런 사안은 학교에서도 위 두가지 방법 밖에 없음.  가해, 피해 학부모간 원만한 합의 유도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위 절차적으로 대응할 것임.
 담임 선생님 및 학교측과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요함.

앙고라귀마개님의 댓글

학폭으로 간다면 학교에서 먼저 판단할텐데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 1. 2주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진단서가 있는지,
 2. 학교폭력의 지속성이 있는지
 3. 학교폭력 신고, 진술에 대한 보복성이 있는지, 이 세가지를 보고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에 올려 보냅니다. 학교는 여기까지 그 이후에는 교육청과 일정 조율하고 상담하시면 되고 초등학생일 경우 대부분 서면사과가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이 서면사과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학폭 대응의 문제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가해학생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죠. 편지 한통 쓰고 난 이제 죗값을 치뤘다가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 삭제될테니 국제중이나 예중 등의 진학이 아닐 경우 피해보는 것도 없구요...

크림존님의 댓글

진단서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폭위 여시고 민,형사 다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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