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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 과다청구건 한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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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에서 외제차 수리했고요

 

3가지 부품 교체하면 된다해서 교체했어요

 

이게 1차로 수리한거고요

 

이틀뒤에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서울 한복판에서;;;다시 고장나서 다시 맡겼고요

 

저보고 1차에 수리햇던 기사님께서

 

자기가 알아보니 1번부품을 에프터로 햇는데 원래 불량이 잘난다고들해서 

 

그걸 정품으로 바꾸겟다해서 그러라햇어요

 

그러고 다음날이면 받을수잇다해서 기다렷는데

 

교체햇는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좀더 시간을 달라해서 일주일 넘게 기다렷습니다

 

나중에 연락와서 알고보니 교체한것중 2번이 애초에 불량을 잘못받아서;;;; 문제가된거라 

 

그걸 산 업체에서 더 좋은 상급으로 교환해줫다햇어요

 

그러면서 2차수리시에 정품 교체한것을 돈을 내라하는데

 

40만원정도 청구를 하네요

 

부당한거같아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햇더니

 

바로 접수해주시고 본인들이 연락하겟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에서 본인들 전화를 안받는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업소 담당자에게 소비자연맹 번호 뜨면 전화받아라고 얘기햇어요

 

그랫더니 알겟다 그러시더니 역시나 묵묵부답이라 한대요

 

그런데 공업소에서는 계속 돈달라고 전화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내용증명 보내라는데 

 

주변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라고하네요

 

1차 수리때 이미 150만원 지불했고요 (공임만 80만원 요구하더라고요)

 

2차 수리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10일정도 걸렸어요 

 

출퇴근 못해서 회사옆 숙소잡아서 자고;; (집이 회사에서 매우 멉니다...)

 

월금은 집에서 지하철 출근 2시간걸려햇네요 물론 편도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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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아도케타님의 댓글

수리내역서 차종 연식 고장내역 하나도없는데
 
 과다청구인지 어떻게알죠

하데스992카레라S님의 댓글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성이 없어요 권고만 하지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 내용으로 유리하면 민사입니다
 민사는 또 증거를 밝혀야 하기에 참 답답하죠
 법을 바꿔야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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