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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준석, 100만 원 넣고 홍매화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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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65317




아니...

현금을 왜 파서 묻어...

그게 그냥 묻힌 상태로 있겠냐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준석아... 이눔아...


뭔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여 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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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얼음대장님의 댓글

100만이면 씨알이 몇 개야?
 하나는 땅파고
 하나는 코파고

몸에좋은쏘맥님의 댓글

펨코일베자손군 벌레들아 댓글 수백개 달지말고 저기가서 나무뽑아라 100만원이란다

화롯불님의 댓글

성상납 업주  좀 도와 주라고 애걸복걸해도 돈없다는 놈이
 
 땅에 파묻어?

TheBeing님의 댓글

칠불사 난리나겠네...
 
 그런데... 삽질은 천하람이 하고 출마는 왜 준스톤이 했냐... 차라리 천하람이 나왔으면 얘기가 달라졌겠네???

고염나무님의 댓글

키포인트 알려드림
 왜홍매화일까?
 큰돈을묻으며 무얼사주하며 빌었을까?
 이사실이밝혀지면 쥬스기는 정치생명끝난다했는데
 명태균이가~~
 혹시 이재명과 연관??!

골든멜론님의 댓글

하버드 나온놈이나 서울대 나온놈이나 무식하게 미신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후진 정치꾼들이네. 한심하기 짝이없디ㅡ

카리쯔님의 댓글

저 홍매화 이제 파해쳐진다. ㅋㅋㅋ 땅을 파면 돈이 나와

IAMFINE님의 댓글

누군가 저 홍매화 뽑았다던데 돈도 같이 뽑았으려나??

Prisilra님의 댓글

드러운것만 배워서
 이 나라 먹을거 같았냐?
 
 우리가 사는 이땅은
 힘들지만 언재나 바른 길을 걸었다.
 
 힘들고 어럽지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을 겄이다.

구름사이로빛님의 댓글

준천지 놈들 겨우 5만원? 이러는데..
 5만원권 20장.. 100만원 그것도 3명이서..

오차장님의 댓글

일단 한국은행에 지폐훼손으로 신고해야할듯..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는데
 지폐는 구체적인 적시가 없으므로 엿이라도 주자는 의미에서 수사상황을 지켜봐야할듯

친일단두대님의 댓글

떡은 꽁으로 치고 땅에 묻네 ㅋㅋㅋㅋ
 
 유성 장이사 개빡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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