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탈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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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27646?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1422?sid=102
이 지검장은 일반 퇴직금도 제때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법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절반만 우선 받게 될 예정이다. 수사가 무혐의 등으로 종료되야 나머지를 받는다.
이 지검장과함께 사의를 밝힌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검사로 20년 넘게 근무해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자이다.
조 차장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
갈때가더라도 수사받고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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