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로 인해 악용되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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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방해죄.
원래는 국교가 없이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 유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타종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저 법이 적용되는 범주에는 장례식이나
유교식 제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마치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인양
떠들어대며 악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코시국 당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었죠.
사람들에게 얼지 말라고 불을 주었더니 못된 놈 하나가
그 불을 가지고 방화를 저지른 상황인거죠.
그런데 사실 종교활동 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개신교니
법의 혜택도 법적용도 법의 이용도 개신교인 것 맞습니다.
개독은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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