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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로 인해 악용되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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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방해죄.


원래는 국교가 없이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유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타종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저 법이 적용되는 범주에는 장례식이나

유교식 제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마치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인양

떠들어대며 악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코시국 당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었죠.


사람들에게 얼지 말라고 불을 주었더니 못된 놈 하나가

그 불을 가지고 방화를 저지른 상황인거죠.


그런데 사실 종교활동 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개신교니

법의 혜택도 법적용도 법의 이용도 개신교인 것 맞습니다.






개독은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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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태양사신기님의 댓글

절 입구 넓은 광장에서 빙 둘러 앉아서 찬송가 부르던 이슬람계열 개독들
 자신들이 무슨 전사라도 된 착각에 빠진 개독들

화롯불님의 댓글

빤스를 내려라
 
 빤스를 내리면 내 성도요
 
 안 내리면 떵입니다 여러분    일동 아멘
 
 뉘미 시바끄

흔한보배인님의 댓글

ㅋ 하나님이 지켜주긴ㅋㅋ 저거 대빵도 코로나 걸려서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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