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작성자 정보 끼용정과쌍식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5.03.13 13:36 컨텐츠 정보 41 조회 목록 이전 전한길이 요즘 나대는 이유 다음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본문 전제조건은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상황이어야 함. 마찬가지로 탄핵소추권 역시 국회의 권한이고 이 모든 것이 적법해야만 타당한거고, 위법시에는 헌재가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1. 불법계엄으로 인한 2.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혼란에 대해 어떤 재판관이 이걸 중대하지 않다고 기각하겠냐 따라서 100% 아니 1천% 탄핵인용임. SNS 공유 관련자료 이전 전한길이 요즘 나대는 이유 다음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