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도 안주고 다자녀면세 받음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

청원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534C853F32656E064B49691C1987F

 

 

 

100명 동의가 되어야, 청원이 공개가 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이혼했고, 전남편의 폭력과 구치소 수감, 정신병원 입원 등 힘든 나날을 보내다 이혼을 신청하고 협의이혼 진행이 안되어 재판이혼으로 세 아이의 단독 친권, 단독 양육권을 받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제 이름으로 법인 사업을 해서 모든 사업의 명의가 저였고, 사업에서 밀린 세금 등 1억정도의 빚을 떠안게 되어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위자료 5,000만원에 아이 1명당 30만원 남짓하는 양육비를 재판 판결문을 기반으로 정해져있는데 2021년 이혼 이후 아무론 소식도 연락도 없이 양육비도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소송 진행 이전의 내용증명 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반응도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자료는 커녕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정부모님 집에서 거처하다가 한부모센터에서도 1년정도 거주했고 현재  LH전세임대 다자녀 혜택으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1년정도 납부하고 있고, 몸이 아프고 현실이 힘들어도 세 아이를 양육하고 생활비를 버느라 하루도 일을 쉴 수 없는 현실에 개탄스럽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건, 지난 월요일 ('25.05.28) 아프신 어머니와 세 아이 때문에 중고차가 필요하여, 한부모가정의 조건에 맞는(2000cc이하, 10년 이상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아이셋을 다자녀를 이용하여 이혼 후에 차량을 구입하고 취등록세 부분을 다자녀 면세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독 친권도 저이고, 단독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있으며 현재 양육비는 커녕 한번도 전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자녀 면세를 받았다니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부천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구입했고, 부천시청에 문의하고 건의했더니 갑자기 저를 또 면세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도 다자녀 면세를 받았습니다. 해당 혜택은 다자녀 가정중에서 부,모 중 한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행정절차의 결론은 맞는건가요?

 

현재 행정처리기관의 태도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너도 받았으니 된거아냐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다자녀 면세를 받는건 당연하게 받아야 할 일이고, 받아야 하지 말아야할 사람이 혜택을 받는건 취소되어야 하지 않나요?

 

구청 자동차 세무 관리 담당 행정직원분은 해당 법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 다자녀 면세에 해당되고, 누가 양육을 하는지 친권이 누가 있는지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더 확인하기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전달받으며, 저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종종 있음을 얘기하며 안타까움을 내보이셨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의 다자녀면세에 대한 환수절차도 문의하자 타인의 세금납무와 환수는 제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행정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혼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비양육자이며 양육비 소송을 하고 전 남편이 아이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못받는 것도 사실상 한부모가정의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소송을 해야하고 또한 어쨋든 소송들 한다고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법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의 비양육자가 아이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다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해당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구청에 국민신문고 및 민원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 국회에 관련 법 개정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비양육자 및 무친권자의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개선해야할 직접적인 건의사항을 2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나, 이혼 후 친권을 가지지 못한 거나 비양육을 하는 중에 다자녀 관련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그 친권 및 양육권을 확인한다. 일례로 은행에서는 이혼 한 한부모 가정이라도 친권이 단독친권이 아니라면 아이통장을 만들거나 아이의 금융거래를 할때는 친권을 기준으로 부,모가 함께 은행에 내방하여야 하고 단독친권이라면 친권을 기준으로 친권자가 혼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을 위하는 행정처리기관에서 은행보다도 더 똑바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니 개탄스럽습니다.

 

하나, 만약에 행정처리의 오류로 인해 비양육자나 무친권자가 혜택을 받은 경우, 그 혜택은 환수되어야 한다. 저는 이번일과 관련법을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한부모가정은 직접 찾아보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전남편의 다자녀 혜택을 받은 잘못된 행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많은 한부모들이 지자체나 국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한부모 가정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비양육 및 무친권자의 대한 확실하고 상세한 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에 상기 내용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이고, 한부모 가정들의 소통의 창구에서도 이 내용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기전에는 전혀 알 수 없고, 또한 다자녀 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양육하지도 않고 친권도 없는 X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공유합니다. 한부모는 정말 본인이 알아서 혜택을 받고, 찾아가야하고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너무 슬픕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한것도, 또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모두 책임지고 쉴새없이 일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팔자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괜찮다 라고 생각했는데 감히 양육비도 안주면서 아이들을 이용하여 다자녀 혜택을 받다니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다자녀 혜택에 대한 법을 모조리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고 정보도 꼭 공유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3
전체 27,268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5,081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