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기억해두셔요 작성자 정보 그때즈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5 조회 | 5 댓글 | 0 추천 | 작성일 2025.06.04 17:14 컨텐츠 정보 이전글 뻑가야 만나고 싶다!! 내란범 공소 시효 없어~ 다음글 갑자기 나라가 정상으로.... 목록 본문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바로 옆인데... 교차로 모퉁이인데... 또는 바로 옆이 횡단보도임에도 황색실선이 도색이 안되어 있거나 주차면이 있어서 신고도 못하고 사람과 차량 모두 소통이 어려울 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놓으시면 이렇게 시정 조치될 수 있어요 0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53103&vdate= 1 회 연결 이전글 뻑가야 만나고 싶다!! 내란범 공소 시효 없어~ 다음글 갑자기 나라가 정상으로.... 댓글 5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성공할인생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17:19 이동네 짭새는 끼어들기를 주정차 금지위반으로 처리를 하지 않나 그걸또 범칙금 항목이라고 출석요구 고지서를 보내는게 아닌. 경고처리를 쳐함 참 대단하지요? 이동네 짭새는 끼어들기를 주정차 금지위반으로 처리를 하지 않나 그걸또 범칙금 항목이라고 출석요구 고지서를 보내는게 아닌. 경고처리를 쳐함 참 대단하지요? 진햅님의 댓글 진햅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17:20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인생은불법님의 댓글 인생은불법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17:22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먼개소리여님의 댓글 먼개소리여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17:28 나이스 감사추 올추 나이스 감사추 올추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전직김과장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17:43 ㅊㅊㅊㅊ 아주 훌륭하십니다.. ㅊㅊㅊㅊ 아주 훌륭하십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성공할인생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4 17:19 이동네 짭새는 끼어들기를 주정차 금지위반으로 처리를 하지 않나 그걸또 범칙금 항목이라고 출석요구 고지서를 보내는게 아닌. 경고처리를 쳐함 참 대단하지요? 이동네 짭새는 끼어들기를 주정차 금지위반으로 처리를 하지 않나 그걸또 범칙금 항목이라고 출석요구 고지서를 보내는게 아닌. 경고처리를 쳐함 참 대단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