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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기억해두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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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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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바로 옆인데...

교차로 모퉁이인데...

또는 바로 옆이 횡단보도임에도

황색실선이 도색이 안되어 있거나

주차면이 있어서

신고도 못하고

사람과 차량 모두 소통이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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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신고해놓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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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정 조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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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이동네 짭새는
 끼어들기를 주정차 금지위반으로
 처리를 하지 않나
 
 그걸또 범칙금 항목이라고
 출석요구 고지서를 보내는게 아닌.
 경고처리를 쳐함
 
 참 대단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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