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보관소
× 확대 이미지

신호위반 뺑소니인데 경찰은 불송치, 상대방은 100:0 거..

컨텐츠 정보

본문

올해 초 제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100:0 사고라고 생각하고 저희 보험회사(상대방과 같은 보험회사입니다.)에서도 100:0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저희쪽 보험담당자는 분쟁심의위원회를 가려 한다고 합니다. 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전날 눈이 많이 와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 아내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교차로에 접근하다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때 도로가 얼어있던 탓에 차가 미끄러졌고 와이프의 차는 교차로 중간쯤에 멈춰섰습니다. 곧바로 와이프 차를 뒤따르던 SUV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어 그대로 주행하는 도중 와이프 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고 블랙박스에도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진 않았지만 다행히 와이프가 상대 차량의 번호를 외울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상대 차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사고에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출근한 이후에야 했고, 현장 사진을 찍지도 않아 블랙박스 영상 외에는 다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와이프는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은 후 돌아왔고 이후 경찰서에 한차례 더 추가 조사에 응했습니다. 당시 와이프는 뺑소니를 주장했으며 상대를 고소했습니다. 상대는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본인은 사고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사고후미조치법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여 후,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인지를 못했다는 상대 주장을 배척하지 않았고 와이프가 제출한 진단서(전치 2)는 와이프 주관적 호소에 의해서 작성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해의 정도가 도주치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사고후미조치법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P.S. 처음 글쓰는거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상이 하나밖에 첨부가 안되는 건가요?

블박 영상은 앞 뒤로 있는데 하나만 올라가는 같네요

둘 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후 상대방은 보험사를 통해 100:0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보험사는 저희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가 상대방에게 대응하겠다 했고 저희는 여기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까지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상대방이 분심위 제소를 준비한다면서 우리가 먼저 분심위를 가자고 제안을 했고(앞전에 블랙박스 영상 요청시에는 상대방의 잘못이 커서 크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분심위에 대해 워낙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접했던 터라 일단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당시 와이프 차량은 이미 교차로 중간에 와 있었고 상대 차량은 신호를 위반해 제 와이프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이 부분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와이프는 적색 신호를 확인한 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대 차량은 뒤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미끄러진 와이프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제 와이프 차량이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지했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 상대방은 사고의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흔들린다는 점,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앞서 말했듯 영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한다는 점에서 상대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분심위에 갔을 때 100:0을 받을 수 있을 것인, 혹은 민사소송에서는 100:0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를 돌려본 후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고 영상 참고하시어 판단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어떤 주장을 내세워야 추후 무리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PS. 글을 처음 써서 그러는데 영상이 하나만 올릴수 있나요?

영상은 앞 뒤로 2개 있는데 하나만 첨부되는거 같아서요

2개 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677 / 2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 Today 4,709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