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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의 잣같은 보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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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M3 2020년 6월 4일 차량인도

 

2. 2025년 6월 3일 엔진점검 황색경고등 뜸.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라 서비스센터 쉼.

 

3. 2025년 6월 4일 서비스센터입고. 연료펌프 교체. 배출가스 관리부품이라 5년/8만km 보증

 

4. 보증기간이 어제까지여서 보증처리 안 된다며 45만원 청구함.

 

5. 현대 기아차의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보증기간 인정 해 주는 거 확인함

 

6.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계약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익일까지 인정

 

7. 위 사례 얘기 했으나 르노차에서 보증 거부함. 서비스센터 및 본사 고객센터 모두 동일. 판단하는 담당자는 따로 있는듯 하나, 그 사람과는 통화 할 수도 없음.

 

8. 열받아서 일단 가볍게 소비자보호원과 국토부에 민원 접수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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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LIVE82님의 댓글

르노는  외관은 이쁜데 실내가 제취향 은 아니더라구요 ㄷ ㄷ

오히오히오님의 댓글

그래도 르쌍쉐에 저는 꽤 우호적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르노는 버렸습돠

얼레리요님의 댓글

르삼 서비스센터는 숫자도 부족하지만, 협력 서비스점에 권한이 너무 적음요. 판매량이 늘어도 직영센터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협력 센터는 원청 눈치보느라 소극적이고,,,

오히오히오님의 댓글

그런거 같아요. 이번 보증건 때문에 이것 저것 물어보면 협력점에서 정보도 주고 설명도 잘 해주는데, 본사에는 뭐라 세게 말 못 하는거 같더라구요

진실의망치님의 댓글

익일까지 인정할수 있으면 하라는 거지.........강제사항은 아니니....르노 잘못은 아닌듯....ㅋㅋㅋ

오히오히오님의 댓글

민법 161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증이 생겨서 끝까지 따져볼려구요~ 소액심판은 셀프로 소송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저승꽃필무렵님의 댓글

저 현대차 보증 3년차에어백 경고등 들어왔는데 마침 추석연휴.. 연휴 지나고 갔는데 3년 지나서 비용청구 된다고. 다행히 배터리 뺐다 끼니 경고등 없어져서 돈 안나갔는데. 현대도 똑같아요.

호호남님의 댓글

6월3일에 안쉬는 서비스센터(대리점?) 있었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직영 가지 말고 일단 저런 동내 서비스센터에 가서 접수 한게 더 좋을 수 있었네요..그럼 기록이 남기라도 하니까..

오히오히오님의 댓글

선거일에 제가 사는 지역 르노서비스센터는 다 문 닫았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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