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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하고 고소당한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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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바른문화님의 댓글

고약한 여자네.
 누가 주문할 예정이라는 말에 빵을 대량으로 만드냐?
 분명하게 수량 날짜까지 다 말했으니깐 만들지
 장사하는 사람이 바본줄 아나?
 전액 배상과 위자료 배상해야 한다

멋진닉을갖고싶다님의 댓글

전번 다 틀리게 알려줬다는거 보니
 빼박 고의네
 저거 병이라 금융치료 받아야 함

축서단님의 댓글

"집에 와서 다리에 살짝 화상 입으면서 넘어져서 좀 다치기도 했고" 이 부분이 글쓴이의 속마음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봅니다.

구름대왕님의 댓글

노쇼한 여자말이 긴데..
 빵집사장님은
 법대로 하시고,
 배상금 받아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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