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금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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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1인 가구 73만 500원
2인 가구 120만 5,000원
3인 가구 154만 1,700원
4인 가구 187만 2,700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생활지원금
1인 가구 146만 1,000원
2인 가구 241만원
3인 가구 308만 3,400원
4인 가구 374만 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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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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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의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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