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계좌압류, 은행에서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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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판결받고 사장 통장압류걸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길래 은행에 연락해서 달라했더니, 은행에서 거부합니다.
사장이 부동산담보로 대출받은게 있는데 이자를 안내서 압류한 통장으로 이자 먼저 상계해야한다네요.
고소하겠다니 자기네도 변호사한테 코치받으니 그러라고 참 기분나쁘게도 말합니다.
천만원이 넘는 돈이라..반년을 겨우 버텼는데 은행에서 저렇게 나오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 돈 못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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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또리마빡님의 댓글
채권변제 우선순위라고 하네요.
은행은 당연히 담보를 걸었을 꺼라서, 최종 3개월분임금이랑 최근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순위지만,
나머지 임금체불액은 4순위로 밀리는군요
① 1순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② 2순위: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3순위: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④ 4순위: 위의 ①을 제외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⑤ 5순위: 조세·공과금, 일반채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2&cnpClsNo=1
은행은 당연히 담보를 걸었을 꺼라서, 최종 3개월분임금이랑 최근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순위지만,
나머지 임금체불액은 4순위로 밀리는군요
① 1순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② 2순위: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3순위: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④ 4순위: 위의 ①을 제외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⑤ 5순위: 조세·공과금, 일반채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