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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대응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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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며 이직으로 집을 옮길 예정입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집주인 기존 핸드폰은 정지 상태이며 업무용 핸드폰번호가 있다고 해서 받아놨습니다.

동일인물에게 전세자금 못 돌려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오픈채팅방이 있었고 20명정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 주인은 줄돈이 없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가져가라(전세9천 현 시세 8천)는 생각인 것 같고 소유권 이전을 하신분도 있고 내용증명 등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암묵적동의로 거주중이고(1년 계약 및 만료 후 1년6개월 거주)아직 집주인과 통화 전인데 집주인이 동일한 자세로 나온다면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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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지리산보름달곰님의 댓글

저런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쉽지 않겠네요.
 위로의 추천드립니다.

여보두부꾸워줘님의 댓글

보증보험 없으면....ㅠㅠ 저처럼 셀프 소송 하셔야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신청
 3. 보증금 반환 소송
 4. 승소 후 집행문 받아서 경매개시신청
 5. LH 매입 신청 or 셀프 낙찰 후 개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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