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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린 차 신고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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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해놓고 밥먹으러 갈 수도 있지. 과태료만 내면 그렇게까지 죽을 죄 지은것도 아님. 금융치료 받으면 어차피 고쳐지니깐.

 

근데 적어도 사람 통행하는데 여유는 주고 해야지, 저렇게 막아놓으면 위험하게 차도쪽으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게 됨. 특히 자전거나 유모차 같은 경우가 그럼.

 

 

근데 번호판을 가려놓고 밥먹고 있네?

 

가서 동영상 찍으며 들쳐내볼까 하다가, 가야할 길도 급하기도 하고, 걸린다음 실랑이 하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보배에서 배운대로 112로 신고 후 갈길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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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분 후 경찰차 지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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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볼일 다 본 후 도착한 문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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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동주차 시키고 끝났다고 함.

 

국민신문고에 출동 내역이랑 저 차량번호랑 찍어서 보내주면 처리해 주려나요?

 

출동 경찰관 불이익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다만 저 차주는 하다못해 불법주차 과태료라도 내게 해야 하는데.... 

 

차량번호 입력해야 하는데, 차량번호도 잘 모름. ㅋㅋ

8605, 8645, 8665, 8695 모두 쏘렌토임. 젠장...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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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앞뒤꽉꽉님의 댓글

국민신문고로 신고사진, 신고내역 등 첨부해서 재신고해주세요.
 아니다 걍 소극행정으로 신고...
 경찰과 따로 차주신고하려면 해당신고내역 첨부해서 쟤 차량번호 정보공개청구로 받고 그거가지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위반으로 고발때려요ㅋㅋㅋ

방향지지등님의 댓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런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회차 50만원, 2회차 150만원, 3회차 250만원)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369 판결(차량 앞에 화분을 놓고 트렁크를 열어둠) - 약식기소 벌금 70만원
 
 마, 일 안하나?

지나가던자린이님의 댓글

전그래서 형사처벌이라고 알고있는데 라고 마져 남겨요.ㅋㅋㅋㅋㅋㅋ

지삐몰라님의 댓글

근데 궁금한게 저거 비싸게 끊으면 실적같은건 도움이 안되는건가요.
 그냥 쪼대로 처리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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