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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묶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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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간다고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안전블감증...

 

경찰에 신고할랬더니 금방 지게차 가져와서 치우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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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논두렁둠벙님의 댓글

최하8톤에서 11톤200킬로 예상.
 도교법 48조 화물적재조치위반.
 도로법 과적.중량초과 의심.
 도교법상 과적 단속 가능.
 (경찰은)도교법은 축중11톤이 아닌 총중량으로 단속함.
 즉 뒷문짝 총중량 적혀 있는것을 단속에 참고함.
 고로 무조건 신고.
 특히 도로에 낙하한 적재물이 있다면 벌점있는 것으로 단속할 수 있음.
 참고로 아무 단속 껀덕지가 없으면 클략션 한 번 눌러보고 에어 클략션 나팔이 달려 있다면 불법개조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안개등도 따로 달았다면 그것도 적용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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