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8톤에서 11톤200킬로 예상.
도교법 48조 화물적재조치위반.
도로법 과적.중량초과 의심.
도교법상 과적 단속 가능.
(경찰은)도교법은 축중11톤이 아닌 총중량으로 단속함.
즉 뒷문짝 총중량 적혀 있는것을 단속에 참고함.
고로 무조건 신고.
특히 도로에 낙하한 적재물이 있다면 벌점있는 것으로 단속할 수 있음.
참고로 아무 단속 껀덕지가 없으면 클략션 한 번 눌러보고 에어 클략션 나팔이 달려 있다면 불법개조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안개등도 따로 달았다면 그것도 적용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