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Pd 수첩 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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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법이 썩었다는걸 다시한번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일은 대법관이 133명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상고가 3만건에
대법관 한명이 약 3천건씩 처리하다보니
이유없이 속행불가처리 해서 기각처리는 쉽게 때리는걸 보고
법이 국민을 보호 해줘야하는 이나라의 법은
이미 없다고 보는게 맞네요
그런데 ?
그런 상고들을 다 제처두고 이재명대통령 사건만
하루만에 상고되자마자 배당처리에 하루만에
송달?
그리고 바로선고?
조희대 청문회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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