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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물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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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와 번호판이 찌그러 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 못보여 준다네요. 

경찰에 신고 한 상태이고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공유 스쿠터 같은데 기종이 뭔지 알면 도움이 좀 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느 기종일까요??

괘씸해서 꼭 잡고 싶습니다. 

부산 센텀이편한세상입니다. 

도와 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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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The붉은태양님의 댓글

입주민한테 안 보여준다면 경찰 불러서 저 애가 어느동에 들어가서 몇층에서 내리는지 확인하고 그 층에서 아침에 죽치고 있으면 등교하는거 바로 잡을 수 있겠네요
 공유스쿠터는 알아내봤자 소득은 없을겁니다

으아가악아개님의 댓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를 참고하세유!!
 정보주체(개인정보가 담긴 사람)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차 찍힌거 내놔!! 하면 줘야되유!!

애플파워님의 댓글

공유 스쿠터 gps  기록 다 남아 있고 , 그시간에 사용자 까지 다 알수 있어요.  경찰 사고 접수 하시면 다 잡을수 있습니다.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개인정보법상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는 영상은 열람이 불가능한게 맞긴합니다.
 예전에는 번호판이 있는 자동차도 개인정보에 포함 시켰는대, 법리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서 현재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게 맞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입회 요청하세요.

일벌백계님의 댓글

과연 견찰이 잡아줄지...일하기 싫어서 "물피도주" 란 용어까지 만들어서 일 안하려는 세금충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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