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제 사건이 묻혀가고있습니다..공론화 도와주세요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흉기를 꺼내는 모습)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지춤를 뚫고나온 흉기)

 

4월 17일 저녁 안산시 단원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임산부 와이프 데리러 가기위해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중이였는데

문이열리자마자 ..

 

비오는날도 아니였을 뿐더러

실내인데도 검은색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25cm 길이 흉기를 든 괴한을 만났습니다.

 

당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다가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로 빠꾸놓은 뒤로는..

진척이없습니다..

 

경찰수사에선 단순 흉기소지죄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찝찝한 말만 들는 상황입니다..

제가 괴한을 보자마자 문을 잽싸게 닫았고

운이 좋아 아무일도 없었을뿐 

분멍 사람을 헤치기위해 얼굴까지 가린놈입니다.

 

상대방은 저의 얼굴을 봤지만

저는 우산때문에 얼굴도 못봤고

너무 불안해 오피스텔 계약기간을 남기고

다른곳으로 이사까지온 상황입니다...

 

아직도 피의자에겐 사과도 받지못했으며

최근 구미에서 저와 똑같은 사건이 뉴스로 나왔던데..

공론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영상도 확보중이니 기자분들도 연락주십시오..

꼭 처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29

바지사장님의 댓글

이거 미친놈이네 이런놈은 바로 격리해야 한다. 이런놈들은 인권 그런거 없다.
 가해자 인권만 강조하다가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게 반복되고 있다.

일벌백계님의 댓글

견찰은 일이 터져야 움직이는데 걍 범죄를 방조하는 거 아님? 스토커 범죄도 달랑 워치하나 주고 방치하다가 피살되면 수사한답시고 움직이는 것들! 설마 그래야 승진에 도움되니까 그러는 건 아니겠지...? 설마...

저승꽃필무렵님의 댓글

저 예전 안산에 볼일 있어 갔는데 호수동 중앙도서관 근처 도로에서 술먹은듯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인간 있어서 빵! 하고 옆에 차 대고 창문 내렸더니 눈이 쾡~ 하고 머리도 부스스한 남자 2명이 죽일듯 눈빛으로 갑자기 옷 안쪽에서 30센치 정도 되는 칼을 꺼냈었어요.
 바로 창문닫고 엄청 도망쳤네요.
 같은 안산 단원구라 도움은 못되지만 비슷한 사례같아 댓글 남깁니다.

돌새로이님의 댓글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가 확실해 보이네여. cctv를 가리기 위해 우산을 쓰고

조슈아켈리님의 댓글

만일 저 새끼 잡혔는데 신분이 짱깨 조선족 불체자이거들랑 언론에서는 제발 동포라는 단어 쓰지말길..
 
 동포는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이 동포들이지.. 졷선족은 한국말 할줄아는 중공짱깨임

성녀와남후끈님의 댓글

찾아가서 살인만이 답임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무죄법 줘야하구요 저런쓰레긴 죽여야함

aksutksidX님의 댓글

님 비추 최소 10개 예상해봅니다.
 도주로도 없는데 바로앞에서 칼잽이만나면 어떨것 같으십니까.
 오버요? 웃기고잡네요

혜경궁김씨발님의 댓글

@aksutksidX 
 웃기는소리 하고있네..
 그래서 무슨일이 일어났음?
 흉기소지관련해서 입건됐을텐데 그 이상 경찰이 뭘 더 어떻게 해줄수 있음?
 그냥 님의 일관된 상상이 있으니. 살인죄라도 적용해야함?
 현실적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더이상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 할수있는지..
 
 님이 잽싸게 문 닫아서 아무일도 안일어났다고?
 그놈은 손없음? 어떤 의도가 있었으면 밖에서 문열림 버튼 눌렀겠지....

혜경궁김씨발님의 댓글

@aksutksidX 
 
 일어나지 않은 일(즉,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제로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다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정황이나 가능성만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예: 미수 범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다.

aksutksidX님의 댓글

그럼 우산은 왜쓰고 얼굴을 가립니까?
 님같은 법알못이 꼭 아는척 떠들더군요.
 깨진 소주병들고 누구앞에 들고 떠들어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되는 사례많습니다.
 오버요? 웃기고있네요
 주머니에있던 흉기를 꺼내서
 보여주며 욕을하는데 이게 단순 흉기소지죄요?

혜경궁김씨발님의 댓글

@aksutksidX 
 점점 살을 덧대네?
 본문엔 없던 욕이 등장하네?
 
 그놈이 당신한테 욕했다고? ㅎㅎㅎ
 
 다음 댓글엔 그놈이 "난 널 죽일거야.."라고 했다고 쓸듯..ㅋㅋㅋ

aksutksidX님의 댓글

시간되시면 작성글 보셔도됩니다.
 상상의 나래는 적당히 펼치십시오

혜경궁김씨발님의 댓글

@aksutksidX 
 답답하네
 그니까 당신이 어떤 피해를봐서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적어보라고요..
 답답하네 진짜..
 
 ㅂㅅ도 아니고..

aksutksidX님의 댓글

@다시는뺏기지말자 네 같잖은 소리 하도해서 이제 무시하려합니다 ㅎㅎ.

용이가가상님의 댓글

실내에서 우산으로 가리고 있었는데도 의심하지도 않고 저렇게 미적거린다고? 하....무섭다
전체 29,883 / 2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11,030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