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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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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 서핑하면 보배드림에서 고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길래

염치불고하고 도움을 구해봅니다.


저는 현재 의료재판 진행중인 30대 여성입니다.

목 옆에 멍울이 생겨, 일반 병원을 방문했고

일반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보고 아마 별 것 아니겠지만 대학병원을 가보라하셔서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 원래 방문했던 종양내과?가 아닌 성형외과로 전원을 시켰습니다.

악성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수술 난이도가 극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측 어깨를 위로 두고 옆으로 누워 수술을 진행하던 도중

우측 팔이 몸 앞쪽으로 훅-훅- 하고 두 번 떨어졌고

의사선생님이 "아프세요?"라고 물으시기에 '마취를 했는데.. 그런걸 왜 물어보시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을 마친 뒤 의사선생님께서 조직이 복잡해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피가 고일 수 있으니 관을 삽입해 주셨다며 열흘 쯤 뒤에 방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팔이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증상이 생겼고,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니 '피가 고여서 그렇다'라는 답변만 반복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수원에 있는 타 대학병원에서 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소송을 했습니다.


3년에 걸친 소송기간동안 판서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저는 

판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모아둔 돈을 재활과 생활비에 쓰고

각종 검사 및 신체감정 비용으로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척수부신경손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일부승소하여 총합 약 6천만원 가량의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병원측이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조정 합의'를 권했습니다.


맨 처음 조정기일에 병원측은 아무 설명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고

법원측에서 병원측에 연락하여 2차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2차 조정때는 법원측에서 모신 의사분이 제 운동상태를 체크하셨고,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참고하여

6천만원에 대해 더이상 반환을 요구하지 말라는 조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측에서 또 다시 조정갈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저는 또 2심을 준비해야하는데

이제 막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때라 변호사 선임비도, 감정을 받을 여윳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했으나, 저와 같은 케이스를 발견하기 쉽지않아서

혹시 이 분야에 잘 알고계신 분이 있으실까 하여 질문 남깁니다.


1.2심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경제활동이 아예 불가능하신 상태고,

어머니는 경제활동은 하고 계시나, 빚이 있으신 상태로 저를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다.

의료사고 전까지 제가 가장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변호사 없이 2심진행이 가능한지.

(1심 판결과 조정결과를 토대로 저 혼자서 2심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진행한다면 불리할까요?)


3.병원측은 척수부신경손상과 수술과의 인과성은 인정하나,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라고 주장하고있는데

1심과 조정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면,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은게 맞는지.

(그렇다면 왜 병원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건지...)


4.병원 법무팀을 찾아가서 호소해보는 것은 괜찮은 방안인지.


지금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고 하염없이 울다가

정신 없이 쓰는 글이라 퇴고도 못하고 두서가 없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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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누군가는말해줘야해님의 댓글

전형적인 기업이 개인 돈말려 죽이기 전법이네요...
 도움되실분 보시길 바라며 추천드립니다

송서연님의 댓글

알바갈 시간이라, 저녁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존세님의 댓글

저도 추천 드려요
 진짜 이런 안타까운 글 보면 수술은 서울 메이저5에서만 하는게 맞는듯요

착짱죽짱왜구벌레박멸님의 댓글

추천드립니다.
 전문 지식 가지신분이 이 글을 꼭 읽기를 바래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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