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올리고 테러를 예고했다가 체포된 50대에게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중협박죄 적용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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