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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를 애타게 찾는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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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것들  상을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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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울네툴님의 댓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법입니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제공됩니다

봄사랑벗고말고님의 댓글

저 CCTV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조회를한건지??
 
 저것도 불법 아닌가??

루시드에비뉴님의 댓글

구라죠 ㅋㅋ
 
 개구라..ㅋㅋ
 
 Cctv 따는거
 
 엄청 절차가 많고  복잡함..
 
 경찰에게 조회 신청해도
 
 저런 경우에는  개욕만 먹죠 ㅋ
 
 뻥카 질러 놓고..
 
 혹  쫄까봐..그냥 드립치는거
 
 그리고 저거 불법현수막으로
 
 구청에 신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협박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좆됨 ㅋㅋㅋㅋㅋ

두두파파님의 댓글

@루시드에비뉴  저건 주차위반 보다 더 무거운 벌 받을건데....
 인생 실전을 모르는 듯

듀크레인님의 댓글

오산시 금암동인가?
 저딴 미친 현수막 다는 인간은
 뭘까?

돌새로이님의 댓글

ㅋㅋㅋ 벌금 한두번 낸게 아닌가 본데 앞으로도 계속 받으시길. 그러게 주차를 제대로 하면 될일인데 정신 나갔군요.

어우와둥둥님의 댓글

저거 정보통신보호망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법 위반으로 고발 당할지도 모르겠네요.. ㅋㅋ 웃긴동넵니다.

막걸리찬가님의 댓글

ㅋㅋㅋㅋ 공익제보자 건들다가
 
 돈으로 해결안될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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