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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잃어버린 핸드폰을 당근에서 찾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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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에 술집에서 잃어버리고

분실정지만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새로 구매한 사람이

부품용? 으로 구매했는데

분실폰으로떠서 저에게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판매자를 찾고 싶은데요

판매자의 전화번호 , 당근 판매글과 채팅내역

캡쳐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 고소를 해야하나요?

고소를 한다면 죄명은 뭔가요?

합의는 안하고 싶은데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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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누군가는말해줘야해님의 댓글

각각은 아니고 경합범이라고
 더 무거운죄의 1.5배로 처벌할겁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점유이탈물 횡령죄.
 장물죄
 
 그걸 어떻게 구입했는지는
 판매자가 소명.

오늘은기분이낳았니님의 댓글

원래 그렇게 잡는겁니다 평범한하루가 하루아침에 조진인생을 만들어주십쇼ㅋㅋ

시인과소년님의 댓글

직접 경찰서 가서 접수 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길 권고합니다
 직접 가시면 귀찬아 하는 짭세들
 표정 봐야 해서 불편 하실 겁니다
 전자 접수가 더 확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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