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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 재명이형 꼭 봐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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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처벌법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법의 엄중함을 알게 된다면,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생길 것입니다.


현재는 "촉법소년이니 괜찮다"는 인식 때문에 심각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동 킥보드로 인도에서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초등학생은 발뼈에 금이 가고 성장판이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측 부모는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피해자 측은 보험사와의 번거로운 절차를 원치 않아 거절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주말마다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고, 학교와 학원에 갈 때는 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피해 학생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자비로 모든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사건은 경찰서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 조정실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가해자 측 부모는 50만 원 이상은 절대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해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갔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가정법원에 판결문 송부를 요청했으나,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판결문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쩔수 없이 비용을 지불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가해 학생과 부모는 여전히 보상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라 느껴집니다.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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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ader님의 댓글

씨부랄것들 지자식 귀하면 남자식도 귀한지 알아야지~!

별난팀님의 댓글

잘못인줄 모르고 하는걸 봐주는거지, 잘못인걸 알고 이용하는건 법이 잘못됐다는거죠.

시골신사2님의 댓글

촉법은 성인 형량의 50%로 한다던가, 죄의 집행을 유보했다가 성인이 되면 가중처벌 한다던가 해야한다고 생각함
 아예 무적이라 처벌을 못하는건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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