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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 한덕수는 지명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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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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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그놈이그놈이다님의 댓글

지금은 직무대행이야 권한대행이 아니고. 대통령이 없는데 권한대행은 아니지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한글을 잘 모르시나? 일본에서도 숫자는 우리랑 같은 아라비아 숫자 쓸 건데??
 뭐 북한놈들처럼 2바이트 숫자를 쓰는 것 같긴 하더라만...

미충겡이님의 댓글

이미 확인 가능한 사실을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선고문을 잘 못 봤거나
 선고문을 안보고 누군가 하는말을 그냥 믿거나
 선고문이건 뭐건 자료를 보고도 본인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타입이신가요?

이웃집토토님의 댓글

150 병신새꺄
 듣고싶은 것만 듣지말고
 보고싶은 것만 보지말고 씹쌔야

빠따든이대호님의 댓글

청래 햄이 아이라모 아인거다 ㅋㅋㅋ
 
 덕수 햄 고마하고 빵에나 가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로코님의 댓글

저것들은 똥을 먹어보고도 된장이라고 하는것들이라`~~
 이게 다 원숭이 똥꾸녕 맛을 잊지못하는 병이지~~~

애무69님의 댓글

라바 너 뭐하냐?
 
 권한도없는 새끼가 뭔지랄을 하는겨 대체?
 
 쥴리 얨병하고 자빠젼네

늦은소나기님의 댓글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것에 대해서 국회가 위헌이라고 탄핵을 한다면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그 후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ChatGPT의 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상황에서, 국회가 그 지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탄핵을 한다면, 그 지명에 대한 법적 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 국회가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탄핵을 발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소송을 심리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송을 통해 해당 지명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주장대로 해당 지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지명은 무효가 됩니다. 즉,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만약 임명이 취소되면,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권한대행이 새로 지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명절차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후에도 다시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취소되고, 새로 지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넣어야죠.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chatgpt가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건 또 수적으로 6명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므로, 4월 18일 이후 결정에 장애가 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7명 중 4인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그냥죽탱이를님의 댓글

내말이..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정도면 막가자는 얘기죠..라는
 말을하게 만든 그 장본인 아닌가?
 
 한덕수도
 이정도면 막가자는 거네..확씨~~

WhyMe님의 댓글

덕수야...
 아니 대행자격으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국회추천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어서 못 찍는다고 주장했으면서
 지금은 대행도 아니고 그냥 총리잖아. 그런데 대통령만 찍을 수 있는 도장을 찍으려고 하냐?
 병! 형신이야? 응? 진짜 그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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