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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대통령 기록물 봉인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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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 기록물 중 수사 관련 내용

보호기간 지정 못 하도록 제한 법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출처=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문건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장기간 봉인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 중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기록물에 보호 기간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최대 15년간 비공개가 가능하다. 사생활에 관한 기록은 최대 30년간 봉인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제도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헌정을 파괴한 전직 대통령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공공의 이익과 정의 실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입법에 나선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논란을 빚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란 사태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기록물의 봉인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7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을 시작했으며,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총 28개 기관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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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현대유니콘스님의 댓글

대찬대 잘한다!
 윤석열이 언제 대통령이었던 적이 있었냐?
 술주정뱅이 주제였지!

YML님의 댓글

히야~~~ 일사만리구만... 민주당 요즘 일 너무 잘하는거 아녀?? 빈틈이 없어 빈틈이 ~~

frbrd님의 댓글

박그네의 그 개 더러운 짓거리를 보고도 참 빨리도 헌다.. 문재인 묻은 문주당 것들.. 문재인이라는 진흙은 털어내고 씨게씨게 움직여라..

배려크루즈님의 댓글

이미 늦은거 아닌가 싶은데.. 법 기술 쓰는 놈인데 저걸 예상 못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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