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지명, 크게 걱정할 필요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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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되서 집무 정지 됐을 때,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족수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논란.
근데 대행일 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150명 이상이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권한대행일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한덕수에게는
타인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가능권만 있을 뿐, 지명권은 없겠네요.
월권이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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