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지 부정사용 의심 신고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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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화요일 하루 쉬는날 집에 가는중에 집근처서 승용차 한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한대가 주차 되어 있길래 자세히 보니 장애인 표지가 비치되어 있어서 봤습니다.
표지도 가려져 있고 차번호랑 표지에 적힌 표지가 달라서 신고 했습니다.
오늘 답변 왔는데 과태료 200만원 부과예정 이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공문서 위조 장애인 표지 부정 사용으로 신고 해야겠습니다.
저렇게 다니고도 안걸릴줄 알았나 보네요.
160만원 돈도내고 경찰이랑 검찰가서 검사님 이랑 면담 하겠네요.
저런 구데기들은 돈을 쎄게 내게 해야 됩니다~~
큰 쓰레기 처리 완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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