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피해자 민사-형사고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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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글 재밌어서 자주와서 눈팅만 하던 보배였는데 이 글이 첫 글이네요
저작권 관심 있으신 보배 형님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사람 보라고 올려봐요
글재주가 없어서 챗지피티한테 부탁해서 다듬은 글
2018년에 제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한 소스코드를 어떤 사람이 한 건 구매하더니,
2021년까지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홈페이지를 수십건 제작해왔더라고요.(겉으로 드러나 있는것만 이정도)
그래서 대량 구매자일 줄 알았는데, 대량 구매는 없었고요. 그냥 무단 사용이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해봤더니,
"이런 사람들 대체로 뻔뻔하게 거짓말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민사부터 하자" 해서
민사랑 형사 고소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고, 2021년 말에 민사 소송부터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민사 재판 내내 거짓말+우기기 콤보...
증거를 내놔도, 감정서를 들이밀어도 “아닌데요?” 식으로 계속 버티더군요.
거짓말과 우기기는 매 변론 기일 때마다, 준비서면 낼 때마다 계속 함
심지어 감정서 하나 받는 데도 700만 원 넘게 들었는데도, 그것도 꼬투리 잡아서 트집 잡고요.
이때부터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받음
재판은 무려 3년 넘게 끌렸고,
저작권자임은 인정받았지만 손해배상금은 7억(침해자가 번 돈) 중의 1%도 안 나옴...
판사도 "이건 확신이 안 서면 더 소명해보라고 했어야지" 싶었지만, 그냥 직권으로 삭감.
결국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쓸데 없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형사합의 의사를 물어보려 했으나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직원이라는 사람이 받기만해서 연락처를 남겨둠
당사자 연락 두절로 대화조차 해보지 못함 이에 합의의사는 없는걸로 알고 형사고소를 진행
그러고 나서 올해 초 형사고소 진행했고, 경찰 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넘어가니 이 인간이 갑자기 형사조정(형사조정이 뭔지도 이때 검색해 보고 암) 신청을 했더라고요.
"어? 사과라도 하려나?"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정작 나온 제시 금액은 무슨 토렌트로 영화 잘못 받은 초등학생 수준의 합의금...
난 소송에 들어간 비용 정도라도 보전 받고 싶었지만 어림도 없음.
그마저도 사과도 없고, 그냥 약 올리는 느낌이더군요.
심지어 재판 중에도 “나는 이제 안 써요~”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해 판사가 소명하라 했지만 소명은 하나도 못 했고,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끝났는지도 불분명
게다가 이 사람, 저한테 걸리기 전까지 수년간 반복적, 상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저작권 침해했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저작권 침해한 거죠...
그 사이 이 사람은 사업도 잘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2018년 개인사업자로 시작(사업자 시작하면서 애초에 자기가 소스코드 개발할 생각이 1도 없었던거 같음)
→ 2021년 법인 설립 → 서초구로 사무실 이전
그런데 알고 보니 서초 사무실은 페이퍼컴퍼니 주소, 공유 오피스인데 수백 개 업체가 등록돼 있더군요.
→ 2022년 밴처기업 등록 → 2024,2025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수행기관 등록 → 2025년 형사고소 당한 후 피해자 놀림
실제 직원은 대표자 개인사업자 주소지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 (여기가 실질 사무실이죠)
그 뒤로는 벤처기업 인증 받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으로도 선정되고…
이런 거 취소 되나 문의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불가”라는 답뿐.
그나마 혁신바우처 쪽은 형사 재판 결과 나오면 정보공개 청구 통해서 자료 제출 하면 앞으로는 정부 지원사업 불가능하다고 위로받긴 했어요.
느낀 점
정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형사고소도 그냥 고소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형사고소부터 했으면 피해자가 주장을 못하니 애초에 재판도 안받을거 같은 느낌
내가 저작권자인걸 경찰 단계 부터 소명하고 가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음.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데만 수년,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결국 가해자는 시간 벌고 돈 벌고 사업도 잘 하고 있네요.
이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 생겨서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하나!
법인 등기상 주소지에는 실제 사무실이 없고,
실제 업무는 대표자 개인사업자 주소지에서 법인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경우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법인등기 주소지랑 개인사업자 주소지는 지역도 다름
혹시 이런 케이스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저작권 민사, 형사 후기 여러사람 보시라고 여기 저기 올려봐요~
나중에 형사 결과 나오면 또 후기 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