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징용 배상도 한국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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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으나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어떤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의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나온 이후 8년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2024년 12월 현재 한국 재단이 원고 측인 전 노동자(피해자) 21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며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담았다.
다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파트너'라는 표현을 14년간 뺐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으로 한국 정세가 유동적이지만 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라며 "두 나라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8965?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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