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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합리적이지 않은데 행안부는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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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행안부 예방안전과는 말했습니다.

근데 과연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1. 주민신고제 취자가 사고예방과 안전인데 시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도주차죠

그런데 부산은 사하구만 이상하게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인가는 구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고

대한민국이 미국입니까? 주마다 법이 다르게?

 

2. 어느지자체는 배경안나왔다고 불수용, 오산시도 그런데 GPS있어도 이동해서 다른데 찍었을 수도있지 않냐면서

GPS 신뢰안한다고 함

 

3. 차 안에서 찍었다고 불수용하거나 교차로모퉁이인데 일반주차로 보고 불수용하거나

지자체마다 판단도 들쭉날쭉입니다. 

 

4. 도로교통법에 있는데도 2시간후  만원가산도 안하고요

 

5. 이런데, 행안부는 해당지자체에서 주민신고제 기준을 정한거라고 하면서 해당지자체에 항의하라고 하는데

정작 해당 지자체들은 행안부지침을 근거로 했다고 하면서 행안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6. 경찰청은 행안부와 만날려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거부했다고 하고

예방안전과 과장과 통화했는데 노답이더군요

 

7. 중앙부처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데 개선할 생각을 안하며, 하지도 않을거면서 말뿐인 답변만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 언어에서 검토라는 단어는 안한다는 뜻이죠!

 

8.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행안부 예방안전과에 항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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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통화함 행안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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